육아휴직 썼다고 퇴사하라네요…출산 방해하는 기업들 ‘여전’

고용부, 6개월간 모성보호 신고센터 운영 결과
220건 신고 접수…육아휴직 사용해 불리한 처우 ‘최다’
육아휴직 사용방해…배우자 출산휴가도 3일만 허가 등
  • 등록 2023-10-30 오후 12:14:48

    수정 2023-10-30 오후 7:21:54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육아휴직을 썼다고 퇴사를 종용하거나, 배우자 출산휴가를 3일만 쓰게 하는 등 모성보호제도 위반 사업장이 여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강남구 세텍(SETEC)에서 열린 2023 코베 베이비페어&유아교육전을 찾은 관람객들이 다양한 육아용품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고용노동부는 지난 4월19일부터 10월20일까지 6개월간 ‘온라인 모성보호 익명 신고센터’를 통해 총 220건의 모성보호 위반 신고가 접수됐다고 30일 밝혔다. 저출산 대책 후속 조치로 마련된 모성보호 신고센터는 지난 4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설치된 모성보호제도 위반 신고 창구다. 익명을 통해 신고 부담을 낮추고, 법 위반 의심 사례가 접수되면 근로감독관이 시정지시 등 해결하는 식이다.

신고센터에 접수된 220건의 유형을 보면 가장 많이 신고된 내용은 육아휴직 사용에 대한 불리한 처우(47건)였다. 육아휴직 사용 방해나 승인 거부(36건)도 뒤를 이었다. 구체적으로 한 사업장의 경우 육아휴직 후 퇴사를 종용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에 고용부는 즉시 해당 사업장에 대한 행정지도에 나섰다.

사업장 이름을 밝히지 않은 비슷한 익명의 문의에 대해서는 사직 권고를 받아들이면 ‘합의에 의한 퇴사’가 돼 구제가 어려울 수도 있음을 설명하는 등 신고인에게 법적 구제 절차를 안내했다. 사업주가 육아휴직 사용을 거부하거나 육아휴직을 연장할 경우 퇴사 후 재입사할 것을 권유했다는 등의 부당한 사례도 많았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을 방해하거나 승인을 거부(27건)한다는 신고도 있었다. 육아휴직 1년 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주 15시간을 신청하자 멀리 전보를 보내려 하거나 차라리 육아휴직을 쓰라고 하는 경우 등이다. 이 밖에 출산휴가를 아예 부여하지 않거나 배우자 출산휴가를 10일이 아닌 3일만 쓰게 한 사례, 부모님의 병원 진료를 위해 신청한 가족돌봄휴가 사용을 거부한 사례 등도 있었다.

고용부는 모성보호 신고센터에 신고된 220건 중 203건은 조치 완료하고 나머지 17건은 사실관계 조사 등을 진행 중이다.

임영미 고용부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여전히 모성보호제도 사용이 어렵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많다”며 “11~12월을 ‘모성보호 신고센터 집중신고기간’으로 정하고, 위법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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