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국시 거부 의대생 구제 안하면 "합의안 파기 가능" 시사

의협, 7일 성명서…의대생 시험 구제 방안 마련 촉구
"의대생 응시 거부는 정당한 항의" 주장
정부 시험 연기·재접수 연장…추가 배려 어렵다 입장
정부가 구제하지 않으면 합의안은 의미 없다 강조
  • 등록 2020-09-07 오후 1:31:40

    수정 2020-09-07 오후 1:32:48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의사 국가고시를 단체로 거부하고 있는 의대생들을 정부가 구제하지 않을 경우 지난 4일 정부, 여당과 마련한 합의안에 대한 ‘파기’가 가능함을 시사했다.

의협은 7일 성명을 내고 “의대생의 국가시험 응시거부는 일방적인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정당한 항의로서 마땅히 구제의 대책이 마련돼야 하며 대한의사협회는 이들이 정상적으로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모든 방법을 동원해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의사 국가시험에 총인원의 14% 수준인 446명이 응시했으며 재신청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미 정부는 의료계 요청에 따라 시험을 1주일 연장했으며 재접수 기한도 두 차례 연기한 바 있다. 그러나 의대생들은 의협과 정부, 여당의 합의안 마련에도 국가고시 거부 등으로 단체행동을 이어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의협은 “지난 9월 4일 더불어민주당 및 정부와의 합의는 의대생과 전공의 등 학생과 의사회원에 대한 완벽한 보호와 구제를 전제로 성립된 것”이라며 “이와 같은 전제가 훼손될 때에는 합의 역시 더 이상 의미가 없을 것이라는 점을 밝힌다”라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오른쪽)과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이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집단휴진을 중단하고 의대정원 확대 등의 의료정책을 협의하는 의정협의체를 구성하는 내용의 합의문에 서명한 후 악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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