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광주고법 제주 제1형사부(왕정옥 부장판사)는 살인 및 사체손괴·은닉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고유정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앞서 1심과 마찬가지로 공소사실 중 지난해 5월 전 남편 강모(37)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버린 혐의는 모두 유죄가 인정됐다.
이날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절대적 가치이기에 이를 침해하는 것은 용인할 수 없다. 범행의 잔혹성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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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1심에서 인정되지 않은 의붓아들 살해 혐의를 반드시 적용해 고유정이 법정 최고형을 받도록 하겠다는 입장이었다.
이에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이라는 결과를 받아 든 검찰은 대법원에 상고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고유정은 지난해 5월25일 오후 8시10분부터 9시50분 사이 제주시 조천읍에 있는 펜션에서 전 남편 강모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버린 혐의(살인·사체손괴·은닉)로 재판에 넘겨졌다.
고유정은 전 남편 살해에 이어, 지난해 3월2일 오전 4~6시 사이 현 남편과 자고 있는 의붓아들의 머리 뒷부분을 강하게 눌러 살해한 혐의까지 적용돼 추가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