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국감]"예술인 파견사업 활동비 부정수급 방지해야"

한국인예술인복지재단 운영 사업
활동보고서 부실 제출로 의혹 제기돼
"심사 직원 겨우 7명…인력 배치해야"
  • 등록 2018-10-11 오전 11:48:55

    수정 2018-10-11 오전 11:48:55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이상헌 의원실).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예술인을 일반 기업에 파견하고 활동비를 지급하는 ‘예술인 파견사업’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국정감사를 통해 제기됐다.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국정감사에서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조훈현 자유한국당 의원은 파견 예술인의 활동비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촉구했다.

‘예술인 파견 사업’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예술인을 일반 기업체에 파견한 뒤 1개월 동안 120만 원의 활동비를 지급하는 사업이다. 예술인은 한 달에 10일 총 30시간 이상 활동해야 하고 이에 대한 활동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재단은 매년 1000명의 예술인을 선발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활동보고서가 부실하게 제출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재단 측에서 7·8월 활동보고서를 자체 점검한 결과 총 182명의 예술인 활동보고서가 소명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보고서는 활동을 증빙하는 첨부사진의 의상이 유사하거나 날짜가 불일치하는 등의 문제점으로 나타났다.

소명을 요구받은 예술인 중 122명은 기업체 확인 등으로 소명을 완료했다. 그러나 아직까지 60명의 예술인은 제대로 된 소명을 하지 않아 활동비 지급이 보류된 상태다.

이 의원은 “이번에 밝혀진 부실 활동보고서 규모를 보면 이전에도 이런 일이 계속 됐을 가능성이 크다”며 “이런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보완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조 의원은 “1000여명의 사업 참여 예술인들이 매달 활동보고서를 제출하지만 재단의 심사 직원은 겨우 7명에 불과하다”며 “적정수준의 인력을 배치해 관리감독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예술인 파견지원사업이 예술인의 직업안정과 고용창출을 위해 국고가 지원되는 만큼 예술인들에게 사회적 가치를 확장해준다는 사업의 취지가 무색해지지 않게끔 동 사업에 있어 재단이 보다 엄중하고 철저하게 사업을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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