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폰이 우즈벡에”…지하철 취객 휴대폰 절도 일당 검거

술 취해 잠든 승객 노려…총 10대 절도
불법체류 장물업자, 우즈벡으로 밀반출
“범행 대상되는 휴대전화…유의해야”
  • 등록 2024-11-27 오후 12:00:00

    수정 2024-11-27 오후 12:00:00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지하철에서 잠이 든 승객을 노려 휴대전화를 훔쳐 해외로 밀반출한 일당이 검거됐다.

절도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씨가 지난 9월 15일 서울의 한 지하철역 승강장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든 승객의 휴대전화를 훔치고 있다. (사진=서울경찰청 제공)
서울경찰청 지하철경찰대는 지난 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씨와 B씨, 50대 남성 C씨를 체포하고 장물 취득 혐의를 받는 불법체류자 우즈베키스탄 국적 30대 남성 D씨를 붙잡았다고 27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지난 9월 5일부터 지난 7일까지 심야 시간 지하철 승강장과 전동차 내에서 술에 취해 잠든 승객들의 휴대전화 8대를 훔친 혐의를 받는다. 피해액은 총 1150만원으로 추산된다. C씨 역시 휴대전화 2대를 훔친 혐의다.

D씨는 이들로부터 2개월 간 장물 휴대전화 10대를 211만원에 매입한 뒤 우즈베키스탄으로 밀반출해 대당 7~1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하고 장물을 처분한 혐의를 받는다. D씨는 항공 배송 물품 안에 휴대전화를 1대씩 끼워 넣거나 보따리상을 통해 우즈베키스탄으로 휴대전화를 밀반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지난 9월부터 ‘지하철에서 잠이 들었는데 휴대전화를 분실했다’는 신고를 접수받고 폐쇄회로(CC)TV 200여대를 분석, A씨와 B씨를 체포했다. 이후 D씨와 장물 거래 사실을 파악한 경찰은 D씨를 체포 C씨와 거래한 내역을 파악해 모두 검거했다.

경찰은 절도 등 전과 11범인 A씨와 절도 등 전과 25범인 B씨, 불법체류자인 D씨를 구속하고 지난 15일 검찰에 넘겼다.

경찰 관계자는 “연말연시 술자리가 많아지는 만큼 지하철 이용해 귀가시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절도범은 환금성이 강한 휴대전화를 범행 대상으로 삼기 때문에 휴대전화를 가방이나 안주머니에 보관할 것을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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