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 신청시 '전입세대확인서' 없어도 된다

10월부터 아파트 담보대출부터 시행 예정
디플정위·행안부·5대 은행 업무협약 체결
  • 등록 2024-07-30 오후 4:00:00

    수정 2024-07-30 오후 4:00:00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전입세대 확인서를 제출해야 했으나 10월부터는 제출할 필요가 없어진다.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와 행정안전부, 5대 시중은행은 30일 전국은행연합회 중회의실에서 ‘전입세대 정보 온라인 연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업무협약을 통해 7개 기관은 주택담보대출(전·월세 대출 포함) 신청시 ‘전입세대 확인서’를 제출할 필요 없이 대출 담당자가 직접 전입세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주택등록시스템과 대출시스템을 연계키로 합의했다.

전입세대 확인서는 해당 건물 또는 시설의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세대주와 동거인의 성명, 전입 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다.

그동안 전입세대 확인서를 발급받으려면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전입신고는 도로명 주소로 처리되지만 건축물 대장은 아직 지번에서 도로명 주소로 전환이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민센터 담당자가 이를 대조, 확인한 후 발급해왔다.

전입세대정보 온라인 제공을 위해 오는 9월까지 ‘행정정보공동이용’ 시스템을 매개로 행안부의 주민등록 시스템과 5대 은행의 대출 시스템 간 연계를 완료한다.

이에 따라 10월부터 건축물 대장의 주소 정비가 이뤄진 아파트 담보대출부터 시범 적용하고 내년에는 연립·다세대 주택 등으로 확대키로 했다.

이럴 경우 아파트 담보대출 신청시 ‘전입세대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대출 신청자가 정보 제공 동의만 하면 행안부가 ‘행정정보공동 이용시스템’을 통해 5대 은행에 해당 아파트의 전입세대 정보를 제공한다.

은행 등 금융기관은 정확한 전입세대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전입세대 확인서를 악용한 대출 사기 피해를 방지하는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고진 디플정위 위원장은 “이번 전입세대 정보 온라인 연계는 정부와 민간의 협력을 바탕으로 국민의 불편 사항을 개선한 좋은 사례”라며 “앞으로도 민·관이 지속적으로 협력해 국민 중심의 디지털 플랫폼 정부 생태계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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