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 폭력·살인.. 사람 죽었는데 여가부는 ‘잠잠’

두달 간 데이트 폭력 살인 3건…여가부 입장 한 번뿐
공석 여성권익국장 대리 발령…14일 위원회 소집
  • 등록 2024-05-13 오후 4:28:21

    수정 2024-05-13 오후 11:06:49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서울 강남과 경기 화성, 경남 거제에서 교제 폭행으로 여성이 숨지는 사건이 2개월 사이 연이어 벌어지면서 데이트폭력의 심각성이 사회문제로 대두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스토킹 피해자 보호가 강화되는 사이 상대적으로 데이트 폭력 사건은 손 놓고 있었다며 특히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13일 경찰청에 따르면 교제폭력으로 검거한 피의자 수는 2020년 8951명에서 2023년 1만3939명으로 급격하게 늘었다. 비슷한 통계는 여성가족부에도 있다. 여성긴급전화 1366 운영결과 2023년 한해에만 29만4328건의 상담이 이뤄졌고 데이트폭력 관련 상담만 9187건이나 됐다. 스토킹 관련 상담(9017건)보다 170건이나 더 많다. 피해상담자는 대부분이 여성이었다. 그럼에도 데이트폭력 관련 대책은 전무하다. 여전히 개인 간의 사소한 문제로 치부되고 있어서다.

(그래픽=김정훈 기자)
정부는 2021년 ‘스토킹처벌법’ 제정을 통해 스토킹을 독자적인 범죄로 규정했다. 특히 2022년 신당역 살인사건 이후로 스토킹 대응 법제를 강화하면서 전자감독 등을 통한 피해자 지원 및 신변보호 등이 한층 강화됐다.

하지만 데이트 폭력은 발생하는 범죄에 대한 형사처벌이 전부다. 폭력이 있다면 폭행죄가, 살인이 발생하면 살인죄가 적용되는 식이다. 피해자가 위협을 느꼈다고 신고하면 연인 간 있을 수 있는 일로 치부돼 사건으로 보지도 않는 게 대부분이다. 이렇다 보니 가해자의 일방폭행에서 피해자가 방어하다 상대를 다치게 할 경우 쌍방 폭행이돼 경찰에 신고해도 합의 종결을 종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게 피해자들의 전언이다.

김정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스토킹 피해자는 접근금지 등을 요구할 수 있지만 데이트 폭력의 경우 지원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경찰의 재량에 따라 달라지는 게 현실”이라고 짚었다. 한 성폭력상담실을 찾은 피해자는 “데이트폭력을 당해 경찰에 신고했지만 경찰이 ‘이 정도 폭행으로는 범죄가 성립이 안 된다’는 말만 들었다”며 “결국 내가 죽어야 사건이 성립되는 것이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소희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장은 “두 사람이 어떤 상황에 있었고 폭력이 어떻게 누적됐는지를 살펴야 하는데 수사기관에선 이런 조사가 부재한 경우가 종종 있다”며 “수사기관의 성인지 감수성 부재 속에서 피해자에게 가해자와의 합의를 요구하는 행정적 접근의 한계가 작동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젠더 폭력을 중점적으로 다뤄야 하는 정부부처가 단순 폭행사건으로 바라보면 안 된다는 걸 지적하고 성인지감수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현 정부의 여가부 폐지 흐름 속에서 여가부가 책임을 방기하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과거 여가부는 ‘강남역 사건’ 2주기에 맞춰 청년 여성의 눈에 비친 여성안전을 점검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태스크포스(TF)팀이 꾸려지지 않았다. 언급 자체를 최소화하고 하고 있다. 화성이나 거제 사건땐 언급 자체가 없던 여가부는 강남역 사건이 발생한 지 사흘이 지난 9일 저녁에서야 신영숙 차관이 “교제폭력 사건이 지속 발생하고 있어 더욱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여러 의견을 듣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발굴 추진하겠다”는 입장문을 냈을 뿐이다. 그러면서 두 달째 공석으로 뒀던 여성폭력 문제를 담당하는 ‘권익증진국’ 국장석에 조용수 여성정책과장을 권익국장 전담대리로 발령냈다.

14일에는 법무부, 경찰청 등 관련부처, 전문가와 현장이 함께 참여하는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제2전문위원회를 열고 강남역 사건 재발방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여가부 관계자는 “내부에서 대책 마련을 위해 부처간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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