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급습 피의자 구속심사 20분만에 종료…유치장서 대기

심사뒤 취재진에 "경찰 진술내용 그대로"
영장 발부시 연제경찰서 유치장에 수감
  • 등록 2024-01-04 오후 3:20:51

    수정 2024-01-04 오후 3:20:51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급습한 60대 남성 피의자 김모씨(67)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4일) 중 결정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습격한 피의자 김모씨가 4일 오후 부산 연제구 부산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스1)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성기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김씨의 구속 필요성을 심리했다. 영장실질심사는 20분만에 종료됐다.

김씨는 호송차량에 오르면서 법정 발언과 변명문 내용 등에 대한 취재진 질문에 “경찰에 진술한 내용 그대로다”라고 답했다. 그는 부산 연제경찰서 유치장으로 이동해 구속 여부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영장이 발부되면 그대로 수감된다.

앞서 영장실질심사 출석을 위해 부산지법에 모습을 드러낸 김씨는 “이 대표를 왜 찔렀냐”는 취재진 질문에 “경찰에 8쪽짜리 변명문을 제출했다. 그것을 참고해달라”고 말했다. 밖의 질문에 대해선 침묵으로 일관했다.

김씨는 지난 2일 오전 10시 29분께 부산 강서구 대항 전망대 시찰을 마치고 이동하던 이 대표의 왼쪽 목을 흉기로 찌른 뒤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3일 충남 아산 소재 김씨 자택과 김씨가 운영해온 공인중개사 사무소, 김씨 차량 등을 압수수색해 김씨의 개인용 컴퓨터와 노트북, 과도, 칼갈이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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