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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이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소비자정책위에 보고한 ‘5G 이동통신 이익 제고방안’이다.
구체적으로는 5G 커버러지를 내년까지 85개시 모든 행정동 및 주요 읍‧면으로 확대하고, 농어촌 5G 공동이용망의 구축‧이용을 최대한 앞당길 수 있도록 독려키로 했다.
특히 자급제가 아닌 통신사 단말기도 개통 때부터 5G가 아닌 LTE 요금제로 가입할 수 있는 방안도 이동통신사와 협의키로 했다. 다만 해당 내용은 과기부·방통위가 통신3사와 협의하기로 한 것으로 확정된 부분은 없다.
소비자정책위는 국민공모, 소비자단체 건의, 자체 연구 등을 통해 발굴한 ‘소비자 지향적 제도개선 과제’도 이날 심의했다.
젤리 모양 세제, 마카롱 모양 방향제 등 최근 식품을 모방한 생활화학제품을 오인‧섭취해 발생하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환경부에 식품모방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안전‧표시 기준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생활화학제품 오인 섭취 사고는 매년 증가세이며 절반 이상이 8세 미만 어린이에게 발생하고 있다.
이외에 김성숙 민간위원(한국소비자정책교육학회장)은 기업의 소비자정책이 ESG 중 S(사회)와 깊숙이 연결되는 만큼, 공정위의 소비자중심경영(CCM) 지표가 K-ESG 경영 가이드라인(산업통상자원부), ESG 정보공개 가이던스(한국거래소) 등에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여정성 민간위원장(서울대 소비자학 교수)은 “코로나19, 디지털 경제 가속화 등으로 내년은 소비환경 변화의 새로운 변곡점이 될 것”이라며 “모두가 준비된 마음과 자세로 소비자정책을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