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금융감독원은 지난 2019년 외국환 거래법규를 위반한 1170건 중 51.5%에 이르는 568건은 신규신고를 하지 않아서라고 밝혔다.
250건(22.7%)는 변경신고 누락, 223건(21.1%)은 보고 누락, 52건(4.7%)은 지급절차 위반으로 각각 나타났다.
금감원은 총 1170건의 위반 사례 중 99%에 달하는 1103건은 과태료 및 경고 등의 행정조치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또 67건은 검찰에 이첩했다.
행정제재를 받은 1103건을 유형별로 보면 과태료가 605건(54.9%), 경고가 498건(45.1%)로 나타났다.
거래 유형별로는 해외 직접투자가 602건(54.6%)로 가장 많았고 금전대차 148건(13.4%), 부동산거래 118건(10.7%), 증권매매 34건(3.1%)이 그 뒤를 이었다.
뿐만아니라 거래 조건이 단순히 변경돼도 금전대차시에는 변경 신고를 해야하는데 이를 누락하는 사례도 있었다.
금감원은 외국환 거래법상 신고·보고의무를 잘 알지 못해 위반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외국환은행에 신고·보고의무 안내를 강화하도록 지도하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외국환거래법규 위반 발생 빈도가 높은 사례들을 소개하고 관련 법규나 금융소비자 유의사항을 보도자료로 내 이해도를 제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