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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23일 조국 전 민정수석 사전구속영장 청구와 관련한 서면브리핑에서 “정당하고 합리적인지는 법원이 판단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윤 수석은 “당시 민정수석비서관실은 수사권이 없어서 유재수 본인의 동의 하에서만 감찰 조사를 할 수 있었다”며 “본인이 조사를 거부해 당시 확인된 비위 혐의를 소속 기관에 통보했다”고 말했다.
윤 수석은 또 “다만 그런 판단과 결정에 불법이 있었는지는 법원이 살펴보고 판단할 예정”이라며 “법원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근거 없는 의혹 보도를 삼가 달라”고 당부했다.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원회 재직 시절인 2016년 금융업체에서 5000여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고 특정 자산관리업체에 동생 취업을 부탁해 1억원대 급여를 지급하게 하는 대가로 업체 측 편의를 봐준 혐의(뇌물수수·수뢰후 부정처사·청탁금지법 위반)를 받아 구속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