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조국 구속영장 정당한지 법원이 판단할 것”

23일 검찰, 조국 전 민정수석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조국, 유재수 전 부시장 감찰 중단한 혐의 받아
靑 “법원의 판단 있기 전까지 근거없는 보도 삼가달라”
  • 등록 2019-12-23 오후 2:17:03

    수정 2019-12-23 오후 2:17:03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정현 김보겸 기자] 청와대는 조국 전 민정수석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해 “법원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언론의 근거 없는 의혹 보도는 삼가 달라”고 밝혔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23일 조국 전 민정수석 사전구속영장 청구와 관련한 서면브리핑에서 “정당하고 합리적인지는 법원이 판단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윤 수석은 “당시 민정수석비서관실은 수사권이 없어서 유재수 본인의 동의 하에서만 감찰 조사를 할 수 있었다”며 “본인이 조사를 거부해 당시 확인된 비위 혐의를 소속 기관에 통보했다”고 말했다.

윤 수석은 그러면서 “당시 상황에서 검차 수사를 의뢰할지 소속 기관에 통보해 인사 조치를 할지는 민정수석실의 판단 권한”이라며 “청와대가 이러한 정무적 판단과 결정을 일일이 검찰의 허락을 받고 일하는 기관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윤 수석은 또 “다만 그런 판단과 결정에 불법이 있었는지는 법원이 살펴보고 판단할 예정”이라며 “법원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근거 없는 의혹 보도를 삼가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오전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이정섭)는 조 전 수석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 전 수석은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지난 2017년 말, 유재수 전 부시장에 대한 민정수석실의 감찰을 중단시킨 뒤 사표를 수리하는 선에서 사안을 마무리하게 한 혐의(직권남용)를 받는다.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원회 재직 시절인 2016년 금융업체에서 5000여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고 특정 자산관리업체에 동생 취업을 부탁해 1억원대 급여를 지급하게 하는 대가로 업체 측 편의를 봐준 혐의(뇌물수수·수뢰후 부정처사·청탁금지법 위반)를 받아 구속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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