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서 징역3년 확정된 `97세 신격호`, 형집행정지 신청

17일 대법원 선고 후 중앙지검에 신청서 제출
檢, 조만간 심의위 열어 형집행정지 여부 판단
  • 등록 2019-10-18 오후 4:03:08

    수정 2019-10-18 오후 4:36:07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 (사진=이데일리 DB)


[이데일리 안대용 기자] 롯데그룹 일가 경영비리 의혹에 연루돼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징역 3년의 실형이 확정된 신격호(97) 롯데그룹 총괄회장이 검찰에 형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18일 검찰에 따르면 신 총괄회장 측은 전날 대법원 선고로 형이 확정된 후 형의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내용의 신청서를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검찰은 조만간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신 총괄회장의 형 집행을 정지할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 형 집행으로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는 염려가 있을 때 △70세 이상일 때 △잉태 후 6개월 이상인 때 △출산 후 60일을 경과하지 않은 때 △직계존속이 70세 이상 또는 중병이나 장애인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는 때 △직계비송이 유년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는 때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 검찰의 지휘에 의해 형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치매 증세로 법정후견인의 도움을 받는 신 총괄회장은 식사를 잘하지 못하고,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원은 전날 신 총괄회장에 대해 징역 3년과 벌금 30억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선고 직후 건강상 이유로 불구속 재판을 받아온 신 회장에 대한 형이 곧바로 집행되진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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