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는 “단기과열종목으로 지정된 코데즈컴바인이 향후에도 거래 내용이 현저히 공정성을 결여할 우려가 있는 경우 1일간 매매거래가 정지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하루 거래정지 이후 거래 내용이 투자자보호상 매매거래정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유통주식수 부족 사유가 해소되는 시점까지 매매거래가 정지될 수도 있다”며 “단일가 매매 기간 중에도 현저하게 공정하지 않은 거래가 포착되면 매매거래를 정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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