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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가장 주목해야 할 점은 주택 월세 소득공제와 전세자금 대출(주택 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주택의 범위에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 이하)의 주거용 오피스텔이 포함된다는 것이다. 이는 지난 8월 발표한 전·월세 대책에 따른 것으로 8월 13일 이후 지급한 월세액부터 공제받을 수 있다.
또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무주택 가구주의 소득공제 대상도 총 급여액의 3000만원 이하에서 올해 5000만원 이하로 완화됐고, 단독 가구주도 공제 대상에 포함됐다.
연 소득 5000만원 이하면 월세 40% 공제 혜택
총급여가 5000만원이 넘어 월세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라면 월세 지급액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신용 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에 포함해 공제를 받으면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경우 집주인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며 “한번만 신고하면 계약기간 동안 월세 지급일에 국세청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기 때문에 계약 변경이 없는 한 매월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개인에게 빌린 전세보증금도 소득공제
전세보증금을 위해 대출을 받은 무주택 가구주도 대출 원리금 상환액의 40%, 연 300만원 한도까지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다만 임대차계약서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으로 차입금이 대출기관에서 임대인 계좌로 직접 입금됐어야 한다.
주택담보대출 500만~1500만원 소득공제
근로소득자인 무주택 가구주가 기준시가 3억원(취득시점) 이하 및 전용 85㎡ 이하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저당권을 설정하고 차입한 주택담보대출(장기주택저당 차입금)의 이자 상환액도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대출 시기와 상환 기간에 따라 공제 한도가 500만~1500만원에 이르는 만큼 반드시 챙겨야 한다.
마지막으로 청약저축 등 주택 마련 저축에 가입한 무주택 가구주는 납입한 금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청약저축과 주택청약종합저축이 월 10만원 이하, 근로자 주택마련저축은 월 15만원 이하까지만 인정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