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제약 5곳, 화이자와 통증약 특허소송 2심서 패소

특허법원, '리리카' 통증치료 용도특허 인정
  • 등록 2013-10-10 오후 3:47:43

    수정 2013-10-10 오후 3:47:43

[이데일리 천승현 기자] CJ제일제당(097950), 한미약품(128940) 등 국내제약사 5곳이 화이자를 상대로 제기한 통증약의 특허무효소송 2심에서 패소했다.

한국화이자제약은 제네릭사가 특허법원에 항소한 신경병증 통증치료제 ‘리리카’의 통증 치료 용도특허 무효소송 2심에서 승소했다고 10일 밝혔다.

리리카는 신경병증통증과 간질 등의 치료에 사용하는 약물로 국내에서 연간 400억원 정도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CJ제일제당 등 7개사는 지난해 초 리리카의 통증치료에 대한 용도특허를 인정할 수 없다고 특허무효 심판을 제기했지만 특허심판원은 지난해 10월 화이자의 손을 들어줬다.

이어 CJ제일제당, 한미약품, 유한양행, 삼진제약, 동아쏘시오홀딩스 등 5개사가 항소했지만 2심에서도 화이자가 승소했다.

이에 따라 리리카는 상급법원에서 다른 판결이 있지 않는 한 섬유근육통 및 신경병증성 통증을 포함한 통증 치료 부분에 대해 2017년 8월 14일까지 용도특허가 보호된다. 리리카 제네릭은 용도특허 존속기간 동안 ‘간질 발작보조제’로만 사용해야 한다는 얘기다.

화이자는 지난 5월 CJ제일제당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 리리카 특허침해금지 가처분 소송에서도 승소한 바 있다.

이동수 한국화이자 사장은 “특허청이 인정한 리리카 용도특허의 타당성과 유효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해준 특허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용도특허의 유효성을 거듭 인정을 받은 리리카를 비롯해 혁신적인 약물들의 가치를 더욱 공고히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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