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화이자제약은 제네릭사가 특허법원에 항소한 신경병증 통증치료제 ‘리리카’의 통증 치료 용도특허 무효소송 2심에서 승소했다고 10일 밝혔다.
리리카는 신경병증통증과 간질 등의 치료에 사용하는 약물로 국내에서 연간 400억원 정도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CJ제일제당 등 7개사는 지난해 초 리리카의 통증치료에 대한 용도특허를 인정할 수 없다고 특허무효 심판을 제기했지만 특허심판원은 지난해 10월 화이자의 손을 들어줬다.
화이자는 지난 5월 CJ제일제당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 리리카 특허침해금지 가처분 소송에서도 승소한 바 있다.
이동수 한국화이자 사장은 “특허청이 인정한 리리카 용도특허의 타당성과 유효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해준 특허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용도특허의 유효성을 거듭 인정을 받은 리리카를 비롯해 혁신적인 약물들의 가치를 더욱 공고히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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