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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상황이 촬영된 폐쇄회로(CC)TV에는 A씨가 경비원에게 다가가 다짜고짜 가슴과 어깨 부위를 걷어차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있었다. A씨는 “엘리베이터에 갇혀 있었는데 왜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느냐”며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CCTV 확인 결과 엘리베이터는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었다.
단지 술에 취한 A씨가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는 것을 보지 못하고 경비원에게 무작정 화를 낸 것이었다. A씨의 폭행으로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은 경비원은 경찰서에 A씨를 고소하려 했지만, 혹여나 일터를 잃을까 하는 걱정 때문에 A씨의 사과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이처럼 아파트 경비원에 대한 입주민의 폭행 및 폭언 등 갑질 문제는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 끊이지 않고있다. 지난 2019년에는 서울 마포구의 한 아파트 입주민이 수년간 경비원들에게 사적 업무를 지시하는가 하면 일 처리가 늦다고 폭언을 했다.
또 일부 경비원에게는 ‘개처럼 짖어보라’고 말하며 모욕감을 주는 일도 있었다. 지난 2020년 5월에는 서울 강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입주민으로부터 지속적인 폭언과 폭행을 당한 한 경비원이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했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달라진 것이 없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애초 채용 과정에서 경비원이 아닌 ‘관리원’으로 분류해 ‘갑질 금지법’ 적용을 못 받도록 한다는 악용 사례도 잇따랐다. 또한 언제든지 해고될 수 있다는 불안감 때문에 입주민의 갑질에도 경비원들은 함구할 수밖에 없다는 점도 문제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개정된 법이 업무 범위만 한정할 뿐 처우를 개선하는 등의 근본적인 해결은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법이 현실에 녹아들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아파트 등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