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출신 국회의장인 정세균 의장이 지난 13일 국회 개원 연설에서 개헌의 필요성을 역설한 데 이어 김종인 더민주 비대위 대표도 14일 “(개헌을) 시도 해야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며 측면 지원에 나섰다. 대통령 임기가 1년 반 앞으로 다가오면서 개헌 논의가 단순한 수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 논의에 들어설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된다.
개헌 논의는 이전에도 자주 있어왔다. 19대 국회에서도 강창희 의장과 정의화 의장이 개헌 카드를 꺼낸 적 있다. 2013년에는 여야가 ‘개헌 추진 국회의원 모임’을 발족하면서 적극적으로 나섰지만 결국 뜻을 관철하지 못했다. 무엇보다 대통령 임기 초반이라는 점에서 친박 의원들의 반대가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문제는 박 대통령의 의지다. 박 대통령이 개헌을 퇴임 이후 안전 장치로 고려한다면 급물살을 탈 여지도 충분하다. 임기 말이 다가올수록 박 대통령도 개헌 불가의 입장에서 선회할 가능성이 있다. 내년 치러질 대선에서 후보간의 경쟁력도 고려할 사안이다. 힘의 구도가 엇비슷해 당선을 장담하지 못한다면 대선 후보군에서 권력을 나누는 데 동의하며 개헌론에 불을 지필 수 있다.
일단 새누리당에서는 신중한 입장이다. 김도읍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헌법에 행복추구권이 있는데 국민들이 먹고 살기 힘든 부분이 헌법이 잘못돼서 개정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것은 아니다”며 “헌법보다 개별 법률로서 민생을 살리자”고 반대 의사를 드러냈다.
야권의 한 관계자는 “87년 개헌 때를 생각하면 전국민적인 열망이 있어야 개헌이 가능하다”며 “현재 전국민은 차치하고 정치권 내에서도 개헌에 대한 이견이 있는데 앞서의 개헌 논의 때와 마찬가지로 흐지부지되는 결과를 낳게될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