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복공무원 처우개선 착수..군·경·소방 '술렁

인사처+5개 부처, 특정직 인사혁신협의체 발족
군·경·소방 "근무여건 고려해 일반직과 다른 처우 필요"
인사 전문가 "개인 처우개선보다 일하는 환경개선 시급"
  • 등록 2015-06-22 오후 4:02:39

    수정 2015-06-22 오후 4:02:39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정부가 공무원연금법 후속 대책으로 군인·경찰·해경·소방 등 특정직 공무원에 대한 처우개선에 착수한다. 구체적인 방안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벌써부터 보수·수당·승진·정년 등 제복공무원에 대한 처우개선 문제를 두고 공직사회내 논쟁이 뜨겁다.

인사혁신처(인사처)는 ‘특정직 인사혁신협의체’를 발족해 23일 1차 회의를 연다고 22일 밝혔다. 인사처 차장 주재로 운영되는 협의체에는 5개 부처(국방부, 교육부, 외교부, 국민안전처, 경찰청) 인사 담당 국장이 참여한다.

6개 직종(군인, 경찰, 소방, 해경, 교원, 외교관) 70만명 가량의 특정직과 관련된 협의체가 발족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협의체는 경찰·소방·교원 관련 인사협의기구를 설치하기로 한 여야 연금법 합의와 일반행정직과 다른 특정직의 업무 특수성을 고려해인사에 반영해야할 필요성 때문에 구성됐다.

황서종 차장은 “국가재정에 부담을 주지 않는 전제로 전반적인 인사 시스템을 논의해 보려고 한다”며 “순환보직 축소를 비롯한 부처별 인사혁신 상황을 모니터링, 컨설팅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인사처는 전문성·개방성·경쟁력을 강화하는 인사혁신을 추진하면서 처우개선을 위한 사기진작책도 추진하는 ‘묘수’를 고민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협의체 구성 소식이 알려지자, 특정직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숙원 과제로 꼽히는 처우개선책이 마련될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일정기간 동일 계급에 머물러 있을 경우 자동으로 퇴직하는 ‘계급정년제’를 시행 중인 군인·경찰·소방 쪽 공무원들이 술렁이고 있다.

이연월 경찰청 공무원노조 위원장은 “현재 50대 초반 퇴직자가 많은데 일반직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계급정년제를 완화하고 퇴직 시점을 늦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전처 소속 소방직 관계자는 “소방직은 근무여건, 평균수명 등이 일반직과 다른데 연금은 똑같이 깎였다”며 “소방직은 정년 60세로 유지하고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않는 인사제도가 필요하다 ”고 말했다.

그러나 계급정년제를 완화할 경우 정년연장으로 인해 재정 부담이 늘고 간부급 인력이 많아지는 부작용이 우려된다. ‘연금개혁 해놓고 재정부담 늘린다’는 비판 여론도 예상된다. 조성한 중앙대 행정학과 교수는 “국민안전을 위해 고생하는 일부 직종 이외의 특정직도 일률적으로 처우개선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개인별 처우개선보다는 장비, 시설을 확충해 직무환경을 개선하는 게 시급하다”고 말했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임용령을 개정해 안전 분야 등 전문직위를 연내에 전체의 15% 이상으로 확대하고 일반직위의 전보제한 기간을 3년 이상으로 늘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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