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현대오일뱅크·에쓰오일, 주유소 원적지 담합 아냐"

공정위의 과징금 처분 '위법하다' 판결
SK이노는 오는 12일..앞서 고법서 승소
  • 등록 2015-02-10 오후 3:08:34

    수정 2015-02-10 오후 3:08:34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대법원이 정유사들의 ‘주유소 원적지(原籍地) 담합’ 과징금 처분에 대해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주유소 원적지 담합은 정유사간 주유소 유치 경쟁을 자제하자고 협의했다는 것으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11년 9월 이같은 혐의로 4대 정유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4300억 원대 과징금을 부과했다.

당시 과징금 액수는 △GS칼텍스 1772억 원 △SK이노베이션(096770) 1337억 원 △현대오일뱅크 753억 원 △에쓰오일(S-OIL(010950)) 438억 원 순이었다. GS칼텍스는 담합사실을 자진신고해 과징금 전액을 면제받았지만 나머지 정유사들은 공정위 명령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이와 관련, 서울고법은 “담합 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라고 할 수 있는 GS칼텍스 직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고 과거 과도한 주유소 유치 경쟁으로 손실을 경험한 정유사들 사이에 별도 협의 없이 자연스럽게 경쟁을 자제하는 관행이 형성됐을 수 있는 점, 4대 정유사 사이에 주유소 유치·이탈 현황 등 담합과는 배치되는 사정이 있는 점 등에 비춰볼 때 담합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승소 판결한 바 있다.

공정위는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10일 현대오일뱅크와 에쓰오일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3부는 현대오일뱅크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에쓰오일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도 같은 취지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합의의 존재를 전제로 한 공정위의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위법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한편 SK이노베이션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소송은 오는 12일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SK 역시 앞서 서울고법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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