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림산업 부도에 불안한 계약자

입주지연-중도금 이자는 부담
하도급업체,회생해도 대금 못받아
  • 등록 2012-05-03 오후 7:59:39

    수정 2012-05-07 오전 8:33:51

이데일리신문 | 이 기사는 이데일리신문 2012년 05월 04일자 25면에 게재됐습니다.


[이데일리 김동욱 기자] 지난 2일 도급순위 21위인 중견 건설업체 풍림산업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에 들어갔다. 지난달 30일 만기가 도래한 423억원의 기업어음을 막지 못해 결국 법정관리 신청을 한 것.   2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최근 주택시장 침체로 풍림산업처럼 법정관리 행을 택할 건설사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 때문에 아파트를 분양받은 계약자와 하도급업체의 우려도 덩달아 커지고 있다.   수분양자의 경우 지금까지 낸 중도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인지 하도급업체는 공사대금을 빠짐없이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우려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 결론부터 말하면 보상 장치가 마련돼 있지만, 양쪽 모두 어느 정도 손해는 불가피하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 입주 예정자…입주 지연, 중도금 대출 이자 부담   건설사가 부도가 났을 때 건설사를 대신해 공사를 완료하고 또는 수분양자에게 분양대금을 돌려줘 분양 계약자를 보호하는 게 주택보증의 역할이다. 즉 건설사가 부도났다고 해서 당장 분양 계약자가 막대한 금전적인 피해를 보는 것은 아니다.     우선 건설사가 부도 처리돼 기업회생 절차를 밟게 되면 대한주택보증은 최대 6개월 내 사업 이행 방법을 결정해야 한다. 입주는 최대 6개월 늦어지는 셈이다.   회생 쪽으로 결정이 나면 주택보증은 수분양자에게 시공사를 새로 선정할 것인지 분양대금을 환급받을 것인지 여부를 묻는다. 분양 계약자의 3분의 2 이상이 환급을 원하면 환급 절차가 진행된다. 법원이 파산을 선고해도 과정은 동일하다. 단, 이 경우에는 주택보증이 기존 시공사에 공사를 계속 진행할 권리를 주지 않고 바로 분양 계약자에게 선택권을 넘긴다.   최근에는 법원의 결정과 관계없이 공정률 80% 이상인 사업장은 분양 계약자가 환급받지 못하고 시공사만 새로 선정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됐다. 환급받을 수 있는 조건이 공정률 80% 미만 사업장으로 한정돼 분양대금을 돌려받기가 더욱 까다로워진 것.   하지만 법이 소급 적용되는 것은 아니어서 예전 약관을 따르는 사업장은 공정률과 상관없이 환급신청을 할 수 있다는 게 주택보증의 설명이다.   임공수 대한주택보증 기획팀장은 “사실 수분양자의 피해는 금전적으로 큰 편은 아니다”며 “다만 부도 사업장이라는 오명 때문에 브랜드 가치가 떨어진다는 점이 계약자들의 가장 큰 불만”이라고 말했다.

◇ 하도급업체 피해 `막심`…금전적 손해 불가피 아파트 분양 계약자와 달리 하도급업체는 건설사 부도나면 직격탄을 맞는다. 공사가 중단되면 당장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특히 법원의 회생 결정으로 기존 시공사가 공사를 계속 진행한다고 해도 공사대금을 대부분 온전히 받지 못한다. 한 부동산 업계 전문가는 “하도급업체도 회생결정 과정에 참여해 회생에 찬성하는 경우 어쩔 수 없이 공사 대금을 깎는 채권 탕감 등을 한다”고 말했다.   가령 법원이 파산을 선고해 새로운 시공사를 선정하면 문제는 더 복잡해진다. 새로운 시공사는 기존 하도급업체의 채권까지 모두 책임지는데, 하도급업체로서는 일을 따기 위해 어쩔 수없이 시공사의 채권 탕감 등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다.

임 팀장은 “하도급업체는 공사가 중단되면 그 기간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는 데다 공사가 이행되더라도 대부분 공사대금을 온전히 받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 분양 계약자보다 하도급업체의 피해가 더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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