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신문 | 이 기사는 이데일리신문 2012년 05월 04일자 25면에 게재됐습니다. |
[이데일리 김동욱 기자] 지난 2일 도급순위 21위인 중견 건설업체 풍림산업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에 들어갔다. 지난달 30일 만기가 도래한 423억원의 기업어음을 막지 못해 결국 법정관리 신청을 한 것. 2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최근 주택시장 침체로 풍림산업처럼 법정관리 행을 택할 건설사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 때문에 아파트를 분양받은 계약자와 하도급업체의 우려도 덩달아 커지고 있다. 수분양자의 경우 지금까지 낸 중도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인지 하도급업체는 공사대금을 빠짐없이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우려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 결론부터 말하면 보상 장치가 마련돼 있지만, 양쪽 모두 어느 정도 손해는 불가피하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 입주 예정자…입주 지연, 중도금 대출 이자 부담 건설사가 부도가 났을 때 건설사를 대신해 공사를 완료하고 또는 수분양자에게 분양대금을 돌려줘 분양 계약자를 보호하는 게 주택보증의 역할이다. 즉 건설사가 부도났다고 해서 당장 분양 계약자가 막대한 금전적인 피해를 보는 것은 아니다. 우선 건설사가 부도 처리돼 기업회생 절차를 밟게 되면 대한주택보증은 최대 6개월 내 사업 이행 방법을 결정해야 한다. 입주는 최대 6개월 늦어지는 셈이다. 회생 쪽으로 결정이 나면 주택보증은 수분양자에게 시공사를 새로 선정할 것인지 분양대금을 환급받을 것인지 여부를 묻는다. 분양 계약자의 3분의 2 이상이 환급을 원하면 환급 절차가 진행된다. 법원이 파산을 선고해도 과정은 동일하다. 단, 이 경우에는 주택보증이 기존 시공사에 공사를 계속 진행할 권리를 주지 않고 바로 분양 계약자에게 선택권을 넘긴다. 최근에는 법원의 결정과 관계없이 공정률 80% 이상인 사업장은 분양 계약자가 환급받지 못하고 시공사만 새로 선정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됐다. 환급받을 수 있는 조건이 공정률 80% 미만 사업장으로 한정돼 분양대금을 돌려받기가 더욱 까다로워진 것. 하지만 법이 소급 적용되는 것은 아니어서 예전 약관을 따르는 사업장은 공정률과 상관없이 환급신청을 할 수 있다는 게 주택보증의 설명이다. 임공수 대한주택보증 기획팀장은 “사실 수분양자의 피해는 금전적으로 큰 편은 아니다”며 “다만 부도 사업장이라는 오명 때문에 브랜드 가치가 떨어진다는 점이 계약자들의 가장 큰 불만”이라고 말했다.
임 팀장은 “하도급업체는 공사가 중단되면 그 기간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는 데다 공사가 이행되더라도 대부분 공사대금을 온전히 받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 분양 계약자보다 하도급업체의 피해가 더 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