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철 한나라당 의원은 11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를 통해 "사외이사를 선임하고 있는 89개 금융회사를 조사한 결과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와 회계법인 소속 회계사 55명 중 절반이 해당 회사의 법률자문이나 회계감사를 겸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의 경우 소속 변호사들이 우리금융지주(053000), 농협, 한국씨티금융지주, 한국씨티은행, 삼성증권(016360), 신영증권(001720) 등에서 사외이사로 활동한다"며 "태평양과 세종 등 대형 법무법인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법무법인 변호사와 회계법인 회계사가 사외이사로서 금융회사의 경영에 영향을 끼치고 월급을 받아가면서, 자문을 해서 자문료도 받아가면 사외이사 자격요건을 규정한 법취지에 위배된다"며 "소형 로펌 등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 금융당국이 조사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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