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민주당 돈봉투’ 윤관석 징역 5년·강래구 징역 3년 구형

송영길 당대표 당선 위해 돈봉투 살포 혐의
檢 “명백한 금권선거…엄벌해 경종울려야”
  • 등록 2023-12-18 오후 4:45:44

    수정 2023-12-18 오후 4:45:44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이른바 ‘민주당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윤관석 무소속 의원과 강래구 전 상임감사위원에게 중형이 구형됐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무소속 윤관석 의원이 지난 8월 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검찰은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재판장 김종곤)의 심리로 열린 ‘민주당 돈봉투 살포 의혹’ 관련 결심 공판에서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에게 징역 5년을, 같은 혐의로 기소된 강 전 감사위원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윤 의원은 2021년 5월 전당대회 직전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당선을 위해 불법 정치자금 마련을 지시하고 2회에 걸쳐 총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윤 의원이 강 전 감사위원,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등에게 돈봉투 살포 제안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강 전 감사위원은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당선을 위해 윤관석·이성만 의원 등과 공모, 총 9400만원 가량의 돈 봉투를 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들에게 중형을 선고해 금권선거에 대한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당 대표 경선 과정에서 저지른 금품제공 및 수수행위는 헌법 가치와 정당제 민주주의 근간을 훼손하는 범행”이라며 “금권선거가 여실히 드러난 이번 기회에 피고인들 엄벌해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윤 의원의 혐의에 대해 “윤 의원은 수수 금액이 6000만원이 아닌 2000만원이라고 사실 관계를 부인하고 돈봉투 제공 목적도 송 전 대표 지지에 대한 감사 표시이지 포섭 목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결과적으로 범행 일체를 부인하며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강 전 감사에 대해선 “국회의원 교부용 현금 6000만원을 제공한 것이 충분한 증거로 드러났는데도 범행 대부분을 부인하며 공범에게 책임을 미루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수사 단계에서 확인된 노골적 증거인멸도 형량에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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