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에 가입할 수 있는 담보 주택 공시가격 기준을 15억원 이하로 상향하고 담보로 제공되는 주택의 평가가격 상한을 15억원으로 설정하는 내용의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2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법안을 국민의힘 의원 11명과 함께 발의했다고 밝혔다.
|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22일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을 국민의힘 의원 11명과 함께 발의했다. (사진=이데일리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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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은 일정한 조건에 해당하는 노년층이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금융기관에서 노후생활자금을 지급받는 대출에 대해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증하는 상품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공시가격 9억원 이하의 주택만 담보로 가입할 수 있다. 하지만 최근 고령화 사회가 가속화되며 국민이 노후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우리나라 가구주 평균 자산에서 부동산 비중이 높다는 점 등을 고려해 가입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태 의원은 “고령층의 노후생활 안정과 주택연금의 건전성을 아울러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