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만 개정돼도 GDPR 적정성 통과”..하지만 불발

신용정보법 반쪽으로 소위 통과..정보통신망법은 소위에도 못올라
법제사법위원회서 소위 통과한 개인정보보호법도 불발
  • 등록 2019-11-29 오후 3:03:16

    수정 2019-11-29 오후 3:06:28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중 개인정보보호법만 국회를 통과해도 유럽의 개인정보보호법인 GDPR의 적정성 심사를 통과할 수 있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지만, 오늘(29일)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2016년 토론회에 참가한 김현경 서울과기대 교수. 뉴시스 제공


김현경 서울과학기술대학교 IT정책전문대학원 교수는 스타트업얼라이언스(센터장 임정욱)와 국회 경제재도약포럼(공동대표: 대안신당 유성엽 의원, 바른미래당 정운천 의원)과 국회 제4차산업혁명포럼(공동대표: 자유한국당 송희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 바른미래당 신용현 의원)이 어제 주최한 토론회에서 “지난 2회의 적정성 결정 탈락의 가장 결정적인 사유는 분산된 법체계 부분이었다. 현 개정안을 통해 독립적/총괄적 감독기구가 설치되면 이 부분이 해결될 것이기에 현 개정안으로도 GDPR 적정성 결정을 통과할 것으로 본다. 개인정보 역외 이전의 규정은 차후 완비해도 된다”라며 현 개정안에 대한 국회 의결을 촉구했다.

그는 “지정학적 위치 등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가 대외적 경제 의존도가 높은 나라고, IT 산업의 비중이 크다는 측면에서 실리주의적인 측면에서 접근했으면 좋겠다”라며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을 통한 데이터 산업 부흥을 지지하는 뜻을 드러냈다.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임정욱 센터장도 “김현경 교수의 실리주의적 접근에 동의한다. 데이터의 활용을 자유롭게 풀어주되 이것이 악용되는 것을 예상하고 제한을 두면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라며 이번 개정안의 통과를 다시 한번 지지했다.

바른미래당 정운천 의원도 간담회를 마치며 “경제재도약 포럼의 공동대표로서 개인정보와 빅데이터의 상관관계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4차산업혁명의 운명이 달라질 것으로 예상한다. 개인정보가 이미 해외로 빠져 나가는 상황에 우리만 붙잡고 있는 것이 소용 없는 만큼 데이터 3법이 조속히 통과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신용정보법 반쪽으로 소위 통과..정보통신망법은 소위에도 못올라


신용정보법은 어제(28일) 오후 정무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지상욱 의원 반대로 비록 세금, 보험료 등 주요 공공기관의 데이터는 규제 완화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소위 문턱은 넘었다.

그러나 정보통신망법은 과방위의 예산안 대립으로 법안소위에 오르지도 못했다. 노웅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오늘(29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합의 처리를 약속하고 과방위 한국당 간사인 김성태 의원은 그런 일이 없다며 ‘이중 플레이’를 하고 있다”며 “‘데이터3법’ 중에 여야간 이견이 없는 법안인 정보통신망법이 야당의 몽니로 본회의 통과가 어렵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한국당이 끝까지 협조하지 않으면 국회법 위반에 따른 책임을 져야하며 정 안되면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을 의결해 법사위에 넘기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개인정보보호법도 법사위에서 불발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우선 통과될 경우, 신법우선의 원칙에 의해 정보통신망법과 중복상충되는 규정에 대하여는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특히 개정안 부칙에서 행정안전부와 방통위의 개인정보보호 기능을 모두 개인정보보호위로 이관하도록 정부조직법, 방통위설치법의 개정을 함께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인정보 감독기구의 일원화 시행은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정으로 가능해진다.

하지만 이날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소위를 통과한 개인정보보호법이 불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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