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별로는 경기지역이 총 221가구 853명으로 가장 많았고, 제주도 22가구 71명, 서울 5가구 15명 순이다.
세월호 관련 긴급지원(특례)는 원칙적으로 1촌까지 확대하고 있으나 특성상 지자체 재량에 따라 위기가구 상황에 따라 탄력적인 지원 결정이 가능하다. 제주도 권양(4세)의 경우 부모와 오빠가 사망, 실종된 상황으로 4인기준 108만원을 지급했다. 부천의 조군(7세) 역시 부모와 형이 사망, 실종돼 4인기준 108만원을 지원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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