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의 유선상품 재판매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결합할인을 통한 통신비 경감 등 고객 혜택 증진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도매대가 역시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산정해 적용하고 있으며 이는 규제기관으로부터 그 적법성을 인정받았다고 밝혔다.
특히 SK브로드밴드는 “공정위는 지난 2013년 1월 무혐의 결론을 내린 바 있다”면서 “이동전화 재판매(알뜰폰)와 유선 재판매의 도매대가 수준이 차이가 나는 것은 회피비용(마케팅 비용) 차이 때문일 뿐이며 인위적인 대가 조정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지난 13년 초고속인터넷 시장에서 LG유플러스가 가장 큰 순증(LG 순증 증가율 0.6%p, SK텔레콤+SK브로드밴드0.3%p)을 기록했다”면서 “최근 3년간 초고속인터넷 시장에서 통신사업자 시장점유율은 큰 변화가 없는 상태로 시장구조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재판매를 통한 결합상품은 요금인하 및 소비자 편익 제공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회사는 “IPTV는 재판매가 아닌 위탁판매로 합법적 행위”라면서 “LG유플러스의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자성을 촉구함은 물론 이에 대해 강력 대응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또 “LG유플러스가 통신결합상품 시장에서 60만 원~70만 원의 과다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시장 과열을 주도하면서 소비자 편익은 뒤로한 채 경쟁사 비방에 전사의 역량을 집중하는 것에 대해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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