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현아 기자]국토해양위원회 소속 변재일 의원(민주통합)에 이어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조경태 의원(민주통합)도 국토해양부의 도로법 시행령 개정에 대해 우려의 뜻을 밝혔다.
조경태 의원은 8일 지식경제부 국감장에서 “국토부의 도로법시행령이 개정되면 전기요금 폭탄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조 의원이
한국전력(015760)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국토부 의지대로 전주(전봇대)에만 부과하던 도로점용료를 공중선(전선·케이블·통신선)까지 받으면 한국전력의 도로점용료 추가부담액이 569억원으로 늘어난다.
인건비 상승액은 98억원, 측량비용 1조480억원으로 모두 1조1147억원으로 추산됐다.
| 점용료 추가부담 예상액 : 569억원/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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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이 같은 금액은 사유지에 대한 도로 점용료는 빠진 것으로, 사유지에 대한 도로점용료 2조원까지 합치면 그 비용은 어마어마할 것”이라면서 “지금도 적자상태인 한전에서 이 비용을 감당하기에는 어려워 보이며, 이 비용이 전기요금에 반영되면 전기요금의 추가적인 상승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우려했다.
조 의원은 “2012년 대법원 판례에서도 전주는 전선연결을 위한 시설물로, 전주에 대한 도로점용허가는 전선에 대한 도로점용허가로 보고 있다”며 “지난달 28일 있었던 국무조정실 회의결과 이 사안에 대해 2년간 지켜보기로 한 만큼, 지경부 장관께서도 부처협의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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