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 회장은 “중견기업의 경제·사회적 가치와 역할에 대한 여야의 폭넓은 공감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시 규정 삭제를 포함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 묶인 상황은 매우 아쉽다”라면서 “산업 혁신의 주체이자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전문기업으로서 중견기업의 확인된 위상에 관한 정부와 국회, 학계, 시민사회 등 각계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더욱 적극적으로 소통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0년 ‘세계적 전문기업 육성 전략’으로 출발한 중견기업 육성 정책은 2012년 전담 정부 조직(산업부 중견기업정책관)이 최초로 설치된 이후, 2014년 7월 ‘특별법’ 시행과 함께 속도를 높여 10여 년간 다양한 정책과 제도로 진화했다. 올해 1월에는 ‘월드 베스트 중견기업이 선도하는 튼튼한 산업 생태계 구축’ 비전을 앞세운 ‘중견기업 성장 촉진 전략’이 발표됐다.
새 정부 첫 번째 중견기업 중장기 육성 비전인 ‘촉진 전략’에는 2030년까지 중견기업 1만 개 육성, 수출 2000억 달러 달성 목표 아래 3대 전략과 10대 과제가 담겼다.
중견련 관계자는 “제11대 최진식 회장 취임 직후인 지난해 4월부터 산업부와 공동으로 ‘중견기업 특별법’ 개정을 위한 연구를 진행해 왔다”라면서 “학계와 민간의 심도 깊은 토론을 바탕으로 기존 ‘특별법’의 당위성을 강화하고, ‘법·제도의 사각지대’ 해소를 넘어 중견기업의 혁신 역량을 극대화함으로써 지속적인 성장의 법적 토대로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의 변화를 이끌어낼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