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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김 대법원장은 지난해 임 부장판사 사표 수리 거부 결정과 관련해선 “해당 법관의 사직 의사 수리 여부에 대한 결정은 관련 법 규정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한 판단이었을 뿐, 일각 주장과 같은 정치적 고려가 있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저는 초심을 잃지 않고 ‘좋은 재판’을 위한 사법개혁의 완성을 위하여 저에게 부여된 헌법적 사명을 다하겠다”며 야권과 법조계의 사퇴 요구를 일축했다.
다음은 대법원장 사과문 전문
안녕하십니까. 대법원장입니다.
최근 우리 사법부를 둘러싼 여러 일로 국민과 법원 가족 여러분의 심려가 크실 줄 압니다.
한편 그 과정에서 국민과 법원 가족 여러분께 혼란을 끼쳐 드린 일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 지적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저의 부주의한 답변으로 큰 실망과 걱정을 끼쳐 드린 점에 대하여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해당 법관의 사직 의사 수리 여부에 대한 결정은 관련 법 규정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한 판단이었을 뿐, 일각에서 주장하는 것과 같은 정치적 고려가 있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취임 이후 지금까지 여러 제도개선을 위해 기울인 모든 노력의 궁극적 목표는 ‘독립된 법관’에 의한 ‘좋은 재판’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사법행정구조를 개편하고 대법원장이 보유한 여러 권한을 과감히 내려놓은 것 역시 그러한 권한이 재판의 독립에 영향을 미칠 추상적인 위험조차 허용되어서는 아니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제가 해당 사안에 대하여 정치권과의 교감이나 부적절한 정치적 고려를 하여 사법의 독립을 위태롭게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사법부와 재판 독립의 중요성 그리고 이를 수호하기 위하여 대법원장에게 부여된 헌법적 책무의 엄중함을 다시금 되새기고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더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2. 19.
대법원장 김명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