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 조작' 고의성 없어…法, 페이스북 과징금 부당 (상보)

방통위, 고의로 속도 지연시켰다며 과징금 및 시정명령 부과
法, 고의로 지연시키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여
  • 등록 2019-08-22 오후 2:10:32

    수정 2019-08-22 오후 2:10:32

페이스북 로고. (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세기의 재판’으로 불렸던 페이스북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간 첫 법적 싸움이 22일 페이스북의 승리로 결론 났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박양준)는 이날 페이스북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방통위가 페이스북에 내린 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페이스북은 지난 2016년 12월 국내 통신사(SK브로드밴드·LG유플러스)와의 접속경로를 홍콩으로 변경했다. 이로 인해 국내 통신사망을 통해 페이스북에 접속하는 이용자들이 서비스 이용에 불편을 겪었다.

당시 정부가 상호접속 고시를 개정해 트래픽 사용량에 따라 망 이용료를 부담하도록 변경하면서, 페이스북은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와 망 이용료 협상을 하고 있었다. 일각에서는 페이스북의 접속경로 변경에 대해 망 이용료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페이스북은 논란 끝에 결국 지난 2017년 10월께 접속경로를 원상 복귀했다.

방통위는 페이스북이 접속 경로를 변경해 국내 이용자들의 접속 속도를 떨어뜨린 것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 9600만원을 부과했다.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전기통신사업자는 공정한 경쟁 또는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페이스북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페이스북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페이스북이 이용자들의 불편을 알면서도 접속경로를 고의로 변경해 접속 속도를 떨어뜨리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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