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살 여아 성폭행` 감형 적정성, 대법원서 최종 판단

징역8년→3년으로 5년 감형…폭행·협박 무죄 판단
판결 직후 여성변회-청원 게시판, 비판 쏟아져
검찰·피고인 모두 상고, '적정성' 판단 대법원 손에
  • 등록 2019-06-19 오후 2:39:58

    수정 2019-06-19 오후 2:39:58

서울 서초동에 위치한 대법원 전경. (사진=방인권 기자)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10대 초등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심에서 대폭 감형받은 30대 보습학원 원장 사건이 대법원의 판단을 받는다.

19일 법원에 따르면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혐의로 기소된 이모(35)씨는 이날 변호인을 통해 서울고법 형사9부(재판장 한규현)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검찰도 전날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씨는 지난해 4월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알게 된 A양(당시 10세)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온 뒤 술을 먹여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10세인 A양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는 주장은 매우 이례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약 2시간 동안 술을 마시면서 10세 아이를 성인으로 착각했다는 점도 납득하기 어렵다”며 징역 8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씨의 혐의 가운데 ‘폭행·협박’ 부분도 유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폭행·협박 혐의를 인정할 수 있는 유일한 직접 증거인 A양의 영상녹화 진술만으로는 죄를 인정할 수 없다며 미성년자의제강간죄만 적용해 1심보다 대폭 감형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판결 직후 한국여성변호사회를 비롯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까지 판결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이에 2심 재판부는 전날 이례적으로 설명자료를 내고 “A양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탓에 수사과정에서 있었던 진술만으로는 폭행·협박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공소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면 공소장 변경 신청이 없는 한 무죄를 선고해야 하지만, 형사소송 목적에 비춰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것이라 판단해 미성년자의제강간을 유죄 판결했다”고 밝혔다.

이후 피고인과 검찰 모두 상고하면서 이 사건은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워터밤 여신
  • 폭우 피해 속출
  • 생각에 잠긴 손웅정 감독
  • 숨은 타투 포착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