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NHN과 다음은 구글이 스마트폰 제조사에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공급하면서 검색 어플리케이션을 포함한 구글 앱을 선탑제하도록 강제한 것은 경쟁관계의 다른 검색서비스 사업자를 배제한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라고 공정위에 제소했고, 2013년 공정위는 무혐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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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전해철 의원실이 입수한 국내 최대 스마트폰 제조사인 A사와 구글의‘모바일 앱 유통 계약(MADA)’는 공정위 근거와 다르다.
이에 따르면 (1) 제조사는 구글의 폰화면 최상단(phone-top)용 검색창을 포함해 구글이 승인한 약 12개의 ‘구글 앱’을 단말기에 선탑재해야 함 (계약서 제3.4조)(2) 구글의 폰화면 최상단(phone-top)용 검색창과 구글 플레이 앱스토어 아이콘은 휴대폰 기본 첫 화면에 반드시 노출되어야 함(제 3.4조)(3) 다른 모든 구글 앱들은 기본 첫 화면 최상단(1단) 아래(2단)보다 밑으로 배치되어서는 안됨 (제 3.4조) 등으로 돼 있다.
또, (4) 구글의 폰화면 최상단용 검색창을 단말기내 모든 웹검색 환경에서 기본검색엔진으로 설정해야 함 (제 3.4조) (5) 스마트폰 운영에 필수적인 앱을 탑재하려면 구글의 호환성 검사테스트(CTS)를 반드시 사전에 통과해야 함 (제 2.7조) (6) 구글 필수 앱을 탑재한 스마트폰을 유통 (제 2.1조) 등으로 돼 있다.
전해철 의원은 이에 따라 공정위의 무혐의 근거는 설득력을 잃었다고 주장했다.
또, 검색 엔진별 시장점유율 역시 네이버(035420)의 경우 일반 PC 검색에서의 점유율과 모바일 검색에서의 점유율이 거의 동일하고 다음은 PC에서의 점유율이 오히려 높게 나타나는데 반해 구글은 2015년 1월 기준으로 모바일의 검색엔진 점유율이 PC에 비해 3배 가량 높게 나타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구글 검색 엔진이 PC보다 모바일에서 높게 나타나는 것은 안드로이드OS의 국내 점유율이 약 80%에 달하는 상황에서 안드로이드폰에 구글 검색 엔진과 앱을 선탑재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개연성이 충분하다는 것이다.
이어 “선탑재에 대한 강제 조항이 없었더라면 경쟁이 발생할 수도 있었을 분야에서 구글이 수월하게 입지를 강화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공정위의 재조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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