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시간강사법 논란 ‘점입가경’

올 초 1년 유예된 뒤 시행 한 달여 앞두고 유예법안 발의
1년간 대체입법 논의됐으나 대학vs강사 입장차 또 연기
  • 등록 2013-11-21 오후 5:59:11

    수정 2013-11-22 오후 5:54:35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시간강사 처우 개선을 위한 ‘강사법 논란’이 점입가경이다. 이해 당사자 간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법 시행이 또 유예될 것으로 보인다. 윤관석 의원(민주당) 등 야당의원 13명은 20일 강사법 시행을 한 달 남짓 앞두고 이를 2년 유예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윤 의원은 “내년 1월1일 시행을 앞둔 강사법이 시간강사의 처우 개선과 신분 안정을 위한다는 입법 취지와 달리 비정규직 교수제를 더욱 고착화시킬 가능성이 크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교육부·정치권 “강사 노조간 의견 합의돼야 대체 입법”

윤 의원이 발의한 유예법안은 무난히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소속 의원들은 유예기간(2년) 동안 강사법을 대신할 대체법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상임위 내 여·야 의원이 참여하는 시간강사소위를 만들자는 제안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당사자인 강사 노조들조차 입장 차이로 다툼을 벌이는 등 이해 관계자들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대체입법 마련까지는 난항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국비정규교수노조는 강사법을 폐기하고 ‘연구강의교수제‘를 대체 입법하자는 주장을 펴고 있다. 시간강사·초빙·겸임·교육전담·산학협력교수 등 비정규직 교수를 모두 ’연구강의교수’로 통합한 뒤 이들에게 정규직의 80%에 해당하는 임금을 보장해주는 게 골자다.

반면 전국강사노조는 연구강의교수제가 오히려 비정규직 교수 채용을 확대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정규직 교수에 준하는 처우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강사에게도 교육공무원법·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등을 적용, 시급제를 호봉제로 바꾸고 퇴직 후 연금까지 보장해 줘야 한다는 것이다. 주무부처인 교육부와 정치권은 강사 노조간 의견 조율이 마무리되지 않으면 대체입법 추진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대체법안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과정에서 양 노조가 접점을 찾지 못했고 그나마 합의한 안이 법 시행을 2년 유예하자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현행 강사법, 1년 이상 계약 의무화… 강사들 악용 우려

강사법은 기존의 ‘시간강사’라는 명칭을 ‘강사’로 바꾸고, 대학과 맺는 계약기간도 ‘1년 이상’이 되도록 의무화한 게 골자다. 계약이 종료된 후에는 재임용 심사를 받을 수 있다. 대학의 강사료를 점진적으로 인상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그러나 강사들은 강사법에 담긴 처우 개선 방안이 미흡한 수준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반면 대학들은 학교 재정이 악화될 수밖에 없다며 정치권과 교육당국을 압박해 왔다.

임순광 한국비정규교수노조 전 위원장은 “대학들이 강사법을 악용할 소지가 크다”고 말했고, 전국대학교무처장협의회 하수권 회장(부산외대 교학처장)도 “강사법이 대학의 교육과정과 맞지 않고 대학에 재정 부담을 줄 수 있다”며 반대했다.

앞서 정부는 2010년 조선대 서모 강사의 자살로 시간강사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자 대통령 직속 사회통합위원회를 통해 강사 처우 개선안을 마련했다. 이어 이를 바탕으로 강사법을 발의했고, 법안이 2011년 12월 국회를 통과하면서 올해 1월 법 시행이 예정돼 있었다. 그러나 대학·강사 모두 이에 반발하면서 시행이 1년 유보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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