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인천터미널 매매계약 이행 중지 가처분 신청에서 신세계는 “롯데와 계약 이전에 신세계 최고경영층이 9500억원의 금액을 제시했음에도 인천시가 계약을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신세계는 지난달 정용진 부회장이 직접 인천시 관계자를 만나 인천터미널 매입의사를 전달했다. 다만 정 부회장이 구체적인 금액까지 언급했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정 부회장과 만남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그 자리에서 인수금액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며 “신세계는 인천시가 롯데와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야 9500억원을 생각했다는 의사를 전해왔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신세계는 인천터미널을 9500억원에 사들일 의사가 있었다는 내용의 공문을 지난 8일 인천시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인천시는 당분간 인천터미널 매매계약을 보류하겠다는 입장을 재판부에 전달했다. 인천시는 “롯데의 대금납부 시한인 3월말까지는 계약을 종료하지 않겠다”며 “다만 시 재정난이 심각하다는 점을 감안해 빠른 시일 내에 판결을 내려달라”고 밝혔다.
인천시는 지난달 30일 롯데에 인천터미널 부지와 건물을 9000억원에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금 900억원은 매매계약 체결 당일 롯데로부터 받았고 임대보증금 등을 차감한 잔금 6135억원은 60일 이내에 납부하면 계약이 종결된다. 이에 따라 신세계는 인천지법에 매매계약을 중단해달라는 가처분신청을 제기했으며, 이날 첫번째 심문에 이어 오는 28일 두번째 심문이 재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