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6일 페이코인 결제서비스 종료...거래소 거래는 가능

FIU, '페이프로토콜' 매매업자 변경신고 불수리
내달 5일까지 이용자 및 가맹점에 안내해야
  • 등록 2023-01-06 오후 7:30:30

    수정 2023-01-06 오후 7:30:30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가상자산(코인) ‘페이코인’ 결제 서비스가 다음달 6일 종료된다. 다만 가상자산 거래소에서는 거래가 가능하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5일 신고심사위원회를 열어 페이코인을 운영하는 가상자산 지갑·보관업자 ‘페이프로토콜’이 매매업자로 변경 신고한 건을 심사한 결과, 이 업체가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상 은행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요건을 갖추지 못해 변경신고를 불수리했다고 밝혔다.

다만 FIU는 페이코인 결제서비스 이용자 및 가맹점 보호를 위한 안내와 서비스 종료 관련 기술적 조치 등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해 다음달 5일까지 정리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다음달 6일부터 페이코인 결제 서비스가 종료되는 것이다.

페이코인은 가맹점에서 페이코인 앱으로 결제하면 코인이 차감되는 방식으로 결제되는 방식의 코인이다. 가맹점은 향후 페이프로토콜에서 결제대금을 받는 구조다.

그러나 특금법상 코인을 현금으로 바꾸려면 은행 실명계좌를 반드시 이용해야 한다. 이에 FIU는 지난해 4월 페이프로토콜의 지갑·보관업자 신고를 수리하면서도 연말까지 매매업자로 변경 신고하라고 요구했다. 매매업자로 신고하려면 은행 실명계좌가 필요한데, 페이프로토콜에 실명계좌를 터줄 은행을 찾지 못했다.

페이프로토콜의 변경 신고 수리 시 다른 지갑·보관업자들에도 원화마켓을 열어주게 되는 신호가 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원화로 직접 교환하진 않더라도 포인트와 같은 선불수단을 이용해 금전 거래가 가능하도록 우회로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의미다.

FIU 관계자는 “페이코인 결제서비스가 종료되더라도 코인 거래소에서 거래는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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