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몰카 유포 혐의' 정준영·버닝썬 직원 구속영장 청구

  • 등록 2019-03-19 오후 1:07:15

    수정 2019-03-19 오후 1:07:15

(사진=신태현 기자)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성관계 동영상을 불법 촬영, 유통함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정준영씨(30)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경찰에 따르면 검찰은 19일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정씨와 버닝썬 직원 김모씨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정씨는 그룹 빅뱅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 29) 등이 포함된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여성과 성관계를 하는 장면이 담긴 영상물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 역시 이 대화방에서 해당 동영상을 공유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이밖에 지난해 말 클럽 버닝썬의 경찰 유착 의혹을 고발한 김상교씨(28)를 폭행한 혐의(상해)로 버닝썬 이사 장모씨에 대한 구속영장도 청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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