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치킨 등 프랜차이즈 업계 '갑질' 전방위 조사

정재찬 "상반기 직권조사로 가맹점주 권리보호 여부 점검"
"가맹점주 보복조치 금지제도, 20대 국회서 적극 추진"
  • 등록 2016-03-29 오후 3:00:00

    수정 2016-03-29 오후 3:00:00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상반기 중으로 치킨·커피 등 프랜차이즈 업계의 갑질 실태를 조사하기로 했다. 가맹본부의 갑질 실태를 신고한 점주에게 보복을 금지하도록 강제하는 법 개정도 추진한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29일 대한상공회의소 회관에서 치킨·커피 등 외식업계 가맹점주 대표들과 간담회를 열고 “가맹점주 권리보호 강화를 위해 도입된 신규 제도들이 시장에서 제대로 정착되고 있는지 여부를 집중 점검하기 위한 직권조사를 올해 상반기 중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2014년부터 시행된 영업지역 보호, 인테리어 강요 금지 및 비용분담 의무화 등의 주요 제도가 시장에서 제대로 준수되고 있는지를 본격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며 “며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엄중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또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대규모유통업법 등에 도입·운영되고 있는 보복조치 금지제도를 향후 가맹사업법에도 신설하는 방안을 20대 국회 개회 시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행 하도급법 등에는 ‘원사업자의 위법행위를 관계기관에 신고한 업체(수급사업자)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돼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기타 업종 가맹점 수는 23%, 외식업종 가맹점 수는 65%나 증가하는 등 프랜차이즈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했다. 외식업종 가맹점이 하루 평균 29개씩 개설(2014년 기준)되기도 했다. 경쟁이 치열해지자 가맹점주를 과도하게 옥죄는 가맹본부의 불합리한 조치가 문제로 불거졌다.

국회는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고자 지난 3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 개정안을 처리하고 9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가맹사업법 개정안에서는△영업지역 변경 시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 ‘합의’ 의무화 △광고·판촉 행사 집행내역의 통보 의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조정 결과권고에 대한 재판상 화해 효력 인정 △가맹본부의 손해배상 책임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사진=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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