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페이 등으로 해외송금 길 열린다

환전업자, 은행 제휴해 해외송금 가능
'불법 환치기' 막고 핀테크 활성화
유학생 등 해외송금 수수료 절감 효과
트랜스퍼 와이즈 등 P2P서비스 기대
  • 등록 2015-10-29 오후 2:00:23

    수정 2015-10-29 오후 2:36:13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앞으로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 모바일지갑 서비스에서 해외 송금이 가능해지는 길이 열린다. 정부가 일정요건을 갖춘 환전사나 일반 업체가 은행과 제휴를 맺을 경우 외국으로 송금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방침을 정했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외환제도 개혁방안’의 후속조치로 환전업자도 일정한 물적·인적 요건을 갖춘 경우 외환이체업을 겸영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연내 개정한다고 29일 밝혔다.

환전업자도 은행과 제휴해 외환이체 가능

현행법상 은행 등 등록된 금융기관이 아닌 사설 환전소의 해외송금 행위는 불법이다. 국가 경계를 넘어서는 돈의 거래는 금융기관을 통해 거래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연내 시행령을 개정해 환전업자 및 일반업체도 외환이체업을 겸영할 수 있는 내용을 신설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으로 환전업자는 환전업을 하는 동시에 은행과 제휴를 맺어 해외 송금 서비스도 동시에 할 수 있게 된다.

다만 환전업자가 직접 외환이체업을 하려면 외국환거래법을 개정해야 한다. 법 개정은 국회 통과를 전제로 하는 만큼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어 우선적으로 시행령 개정으로 추진한다.

현재로서는 일정한 물적·인적 요건은 정해지지 않았다. 전자금융업법상 자금이체업은 자본금 30억원을 갖춰야 하지만, 환전업자들이 대부분 영세한 만큼 이보다는 기준을 낮출 것으로 보인다.



◇환전소 통한 ‘불법 환치기’ 막고, 수수료 절감


정부가 이같은 방안을 내놓은 이유는 환전소를 통한 불법 환치기가 판을 치고 있지만 단속의 한계가 컸기 때문이다. 단속보다는 환전업자의 경쟁력을 키워 불법으로 거래되는 외환이체업을 제도권 내로 흡수하는 쪽에 방향을 틀은 셈이다.

실제 차이나타운 등 중국동포들이 거주한 지역에서는 불법 환치기가 이미 성행하고 있다. 중국 동포가 한국돈을 환전소에 가져가면 환전소는 중국의 중개조직과 연결해 중국돈인 위안화를 중국 동포의 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이다. 수수료는 은행의 약 3분의1 수준이고 이틀 정도 걸리는 시간도 30분정도로 단축된다.

문제는 이같은 방식은 탈세가 일어날 가능성이 크고, 불법 거래인 만큼 이용자들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환치기 영업이 워낙 암암리에 이뤄져 단속의 한계가 컸다. 적발된 후 등록 취소를 당하더라도 별도 제한없이 재등록 할 수 있어 실효성이 없었다.

최지영 기재부 국제금융정책국 외환제도 과장은 “환전소를 통한 불법 환치기가 이뤄지고 있지만 등록된 환전소 현황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외국관광객이나 노동자들이 피해를 입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면서 “시행령 개정으로 외환이체업을 양성화해 수수료도 낮추고 이용자도 보호하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트랜스퍼 와이즈는 ‘은행은 당신이 해외에 송금을 할 때 숨겨진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트랜스퍼와이즈를 이용해 수수료를 90% 절약하시오’라는 식으로 마케팅을 하고 있다. 트랜스퍼 와이즈 홈페이지 캡처


‘트랜스퍼와이즈’ 등 P2P해외송금 스타트업 나올까

다만 업계에서는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하더라도 환전업자들이 은행과 제휴를 맺어 해외 송금서비스를 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본다. 은행입장에서 영세한 환전업자와 일일이 제휴를 맺는 과정도 쉽지 않고, 시장을 뺏긴다는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지는 않을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오히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핀테크’측면에서 해외송금 서비스가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카카오페이나 네이버페이 등 모바일지갑서비스는 국내 이체만 가능하다. 하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이들 업체가 은행들과 제휴만 맺으면 해외송금서비스도 할 수 있게 된다.

이런 가운데 ‘트랜스퍼 와이즈(transferwis)’ 등 개인간 거래(P2P) 해외송금 서비스도 활성화 될 것으로 보인다. 영국의 대표적인 핀테크 스타트업인 트래스퍼 와이즈는 웹과 모바일을 통해 개인간 송금 서비스를 제공한다. 예를 들어 독일에서 일하는 A는 영국 본사에서 돈을 받고, B는 영국에서 일하지만 독일에서 월급을 받는다고 치자. 은행을 통하면 유로화를 파운드로 바꾸고 송금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금액의 수수료를 낸다. 하지만 서로 돈을 교환하도록해 송금수수료를 대폭 낮추게 하는 시스템이다.

최 과장은 “해외에서는 트랜스퍼 와이즈, 페이팔, 알리바바 등을 통해 해외송금서비스를 자유롭게 하고 있다”면서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이같은 다양한 핀테크 서비스가 활성화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시선집중 ♡.♡
  • 몸짱 싼타와 함께 ♡~
  • 노천탕 즐기는 '이 녀석'
  • 대왕고래 시추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