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는 고위공무원, 산하기관장 임명 시 인사청문회를 도입하는 ‘시의회 차원의 인사청문회 절차 도입을 위한 행정협약’ 체결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오는 19일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조례 개정 없이 서울시장과 서울시의회 의장과의 협약 형식으로 청문회를 도입하는 내용이다. 적용 대상은 부시장, 감사관, 개방형 직위인 본부장급 공무원 등 고위공무원과 서울시 투자나 출연한 17곳 산하기관장이다.
건의안을 대표발의한 김인제 새정치민주연합 시의원은 “지자체장의 친분에 따라 산하기관장을 임명하는 관행을 시정하자는 정치개혁 차원에서 건의했다”며 “박현정 대표 사건과 맞물려 ‘시급하게 청문회를 도입하자’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기 때문에 의결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시의회 의석은 새정치연합 76석, 새누리당 29석, 무소속 1석이다.
시 관계자는 “청문회 도입 취지는 좋지만 법적 절차적 문제가 있어 바로 도입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조례에 담으면 법령 위반이 될 수 있고, 국회에 계류된 법안 처리 전에 도입 절차를 밟는 건 맞지 않다”고 말했다.
이근주 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는 “정치적인 역할이 많이 요구되는 자리에는 여야 협조가 필요하기 때문에 청문회 도입을 검토할 수 있다. 그렇지 않은 자리는 오히려 임명 절차가 굉장히 지연되고 시장의 인사권을 비논리적으로 제약하는 부작용이 있다”며 “청문회 대상을 세부적으로 조정해서 검토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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