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의원은 이날 오후 7시30분께 구속영장이 발부된 후 대기하고 있던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에서 수원구치소로 이감됐다.
이 의원은 앞으로 서울 서초구 내곡동 국정원 본원을 오가면서 조사를 받게 된다. 국정원은 오는 14일까지 최장 10일간 이 의원을 수사한 후 수원지검 공안부에 사건을 송치할 예정이다. 형사소송법상 검찰 송치기한은 영장이 발부된 날로부터 열흘 동안 수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후 검찰이 국정원으로부터 이 의원의 신병을 넘겨받아 최장 20일 동안 구속수사한 뒤 기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검찰도 지난달 말부터 대공전문검사 등 보강해 전담 수사팀을 구성, 사건 송치 이후 수사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한 준비를 마쳤다. 1심 선고가 보통 6개월 안에 내려지는 점을 고려하면 이 의원에 대한 첫 선고는 내년 3월 전후로 내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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