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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는 △공정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 △경찰청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인터넷광고재단 △한국디지털광고협회로 구성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기존 민원 다발 광고대행업체를 검토해 2개 업체를 수사의뢰하기로 했다. 해당 업체들은 △계약체결 과정에서 키워드 광고에 대해 원하는 키워드 등록 가능, 최상단 노출 등을 보장했지만 실제로 이행하지 않는 행위 △플랫폼 등에 존재하지 않는 인증 수수료 등이 발생하나도 거짓 설명해 요금을 부풀리고 위약금에 포함하는 행위 △계약 해지 요청 시기 집행비용을 과도하게 산정해 환급을 거부하거나 지나치게 높은 위약금을 부과하는 행위 등을 한 것으로 인정됐다.
또 TF 운영규정도 확정했다. TF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법률지원 분과와 교육·홍보 분과를 구분했다. 법률지원분과는 분기별 1회 이상 회의를 통해 온라인 광고 대행 사기업체에 대한 수사 의뢰를 진행하고, 교육·홍보 분과는 수시 회의 개최로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광고 대행 관련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등 인식 제고 활동을 진행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상공인 생업 4대 피해 중 하나인 온라인 광고 대행 피해 근절을 위해 민간과 정부가 함께 대응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TF는 온라인 광고대행업체들의 사기행위 등이 대한 엄정한 법 집행과 자영업자 대상 교육·홍보 확대를 통해 온라인 광고 대행 시장의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에 앞장설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