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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서귀포경찰서는 강도와 절도 혐의로 A씨(63)를 검거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치매 환자인 B씨(78)에게 “내가 요양보호사다. 돌봐주겠다”며 접근했다. 이후 A씨는 돌봄 비용을 명목으로 돈을 요구했다. 은행에 B씨를 데리고 간 뒤 현금 30만 원을 찾게 해 빼앗는 등 지난해 9월부터 지난달까지 54차례에 걸쳐 3500만여원을 빼앗았다. 다른 사람들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주변에는 자신을 B씨의 ‘양아들’ ‘요양보호사’라고 소개했다. A가 갈취한 돈은 B씨가 수년간 공공근로 등을 하며 어렵게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2016년에도 경기도 김포시에서 요양원 병원장을 사칭해 노인 4명에게 접근한 후 현금을 가로채는 범행을 저질러 실형을 살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추가 범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