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변호사가 채무자 대신해 무료로 채권자 상대한다

불법추심·고금리 등 피해 차단 가능
금융당국 "연간 4200명 혜택 예상…지속확대 예정"
  • 등록 2020-01-21 오후 2:00:00

    수정 2020-01-21 오후 2:00:00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오는 28일부터 정부 소속 변호사가 채무자를 대신해 추심과정을 무료료 대리해준다. 불법추심이나 최고금리 위반 등에 대한 법적소송 대리도 무료로 맡는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법률구조공단, 서민금융진흥원은 21일 금감원에서 이러한 내용의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지원 사업’ 협약을 체결했다.

이 협약으로 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는 불법추심 피해자 및 피해 우려자의 채무자대리인 역할을 수행한다. 최고금리 위반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과 불법추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등 소송 대리인으로서 피해구제도 지원한다.

(자료=금융위원회)
채권자가 채무자 대신 그의 변호사를 통해서만 채권추심을 할 수 있는 채무자대리인 제도는 지난 2014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추심업자가 대리인(변호사)만 접촉할 수 있어 채무자는 직접적인 불법추심에 시달리지 않는다. 그러나 피해자 대부분이 이 제도를 모르거나 변호사 선임에 대한 경제적 부담 때문에 잘 이용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부당이득반환소송이나 손해배상소송도 많은 법적비용 때문에 경제적 약자들이 하기 쉽지 않다.

이 사업은 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들이 이를 무료료 해주는 게 골자다.

지원 대상은 미등록·등록 대부업자에게 불법추심 피해 및 피해 우려를 받거나 연 24%인 최고금리 초과 대출을 받은 자 등이다. 이 중 수익자 부담원칙과 재정여력 등을 감안해 1인 가구 기준 월 220만원 이하 소득자(기준 중위소득 125%)로 제한한다. 다만 미등록대부업 피해자에 대한 채무자대리인 선임은 범죄피해자 보호 측면에서 소득요건 제한없이 가능하다.

지원 대상은 28일부터 금감원이나 법률구조공단에 전화 등으로 신청할 수 있다. 3월부터는 온라인 신청시스템으로도 신청 가능하다.

금융당국은 이번 사업을 통해 연간 약 4200명이 지원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난해 금감원의 불법사금융신고센터에 신고 및 접수된 피해건수는 4700여건에 달한다.

금융당국은 이와 함께 지원자에게 고금리 대안상품 ‘햇살론 17’ 지원과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제도 등으로 완전한 구제 및 지원 체계를 갖추겠다고 밝혔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국회 예산확보 과정에서도 이 사업의 취지와 중요성에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됐던 만큼 앞으로 추가지원 수요가 확인되면 예산확보 등을 통해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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