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대출 만기연장, 내년 상반기 대리인도 가능해진다

은행연합회, '중기 대출 만기연장 절차 개선' 추진
  • 등록 2015-12-17 오후 12:48:16

    수정 2015-12-17 오후 12:48:16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전국 은행에서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의 대출 만기 연장을 대리인도 할 수 있게 된다. 또 전화 외에 이메일, 팩스 등 고객이 원하는 대체수단으로 만기안내가 이뤄진다.

전국은행연합회는 이런 내용의 ‘중소기업대출 만기연장 절차 개선방안’을 17일 발표했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입원·해외체류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본인이 직접 여신 거래를 할 수 없을 때 전체 은행에서 대리인을 보내 만기연장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대리인은 위임장, 인감증명서, 본인 인감도장, 대리인 신분증을 들고 은행에 가서 만기연장을 신청하면 된다. 또 이메일, 팩스 등 자신이 원하는 수단을 선택해 만기연장을 안내받을 수 있게 된다.

은행권은 전산개발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 준비가 완료되는 은행부터 순차적으로 개선된 절차롤 시행해 나가기로 했다.

은행연합회 측은 “금융당국의 중소기업 현장점검 때 대출 만기연장 절차와 관련한 개선 요구가 많았다”며 “당국과 공조해 원활한 금융지원을 위한 제도개선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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