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석 정개특위 위원장, 선거구 획정안 중재안 제안

지역구 260석으로 14석 늘리고, 권역별 비례대표제 부분 도입
정당득표율에 따른 의석수의 최소과반 보장 균형의석제도 제시
  • 등록 2015-11-09 오후 3:41:05

    수정 2015-11-09 오후 3:41:05

[이데일리 선상원 기자] 내년 20대 총선 선거구 획정안 법정처리 시한이 오는 13일로 다가온 가운데, 이병석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장이 9일 여야 협상의 교착상태를 타개하기 위해 중재안을 제안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현행 국회의원 지역구는 12월 31일로 그 효력을 상실하는데, 여당은 농어촌지역 대표성 확보를 위한 지역구 증설을, 야당은 표의 등가성 확보를 위한 비례대표 현행 유지를 주장하면서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며 “위원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면서 여야 협상에 돌파구를 마련하고자 중재안을 제시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중재안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여당의 지역구 확대와 야당의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절충한 방안이다. 우선 인구대표성 지역대표성 가치대표성 원칙에 따라 의원정수는 현행대로 300명을 유지하고 같은 시·도안에서 인구 상한 초과로 분구되는 도시경계에 인구미달로 통폐합되는 농어촌 선거구가 있는 경우, 농어촌 선거구를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헌재 결정의 인구편차 2:1를 적용한 선거구 상하한 인구는 8월 31일을 기준으로 하한 인구수는 13만2472명, 상한 인구수는 26만4943명이다.

예를 들어 분구 대상인 춘천시(27만7114명)와 통폐합 대상인 홍천군횡성군(11만6107명)이 인접하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의 의견을 들어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춘천시를 분구하지 않고 그 일부를 홍천군횡성군과 합해 홍천군홍성군 선거를 유지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이 위원장은 이를 통해 강원 1곳과 충청 1곳, 호남 1곳의 농어촌 선거구를 살릴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여기에다 분구와 통폐합에 따라 조정되는 지역구수를 더하면 259석(현행 246석)이 된다. 서울 경기 인천 등서 15개 의석이 늘고 경북에서 2개 의석이 줄어든다. 다만, 균형적인 의석 조정을 위해 20대 국회에 한해 경북 인구 미달 선거구 중 한 개 선거구를 살려 최종 지역구 의석수를 260석으로 하자고 했다.

이 위원장은 “경북지역은 2석이 줄어들게 되어 농어촌지역 대표성 확보 효과가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며 “19대 국회에서도 세종시가 인구하한에 미달하는데도, 하나의 선거구로 인정한 적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20대 국회에 한해 적용하자고 한다”고 밝혔다.

지역구를 14석 늘리는 대신, 표의 등가성 확보를 위해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부분적으로 도입한 균형의석(Balance Seat) 제도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균형의석 비례대표제는 정당득표율에 따른 의석수와 실제 의석 점유율과의 차이를 줄이는 방안으로, 정당득표율에 따른 의석수의 최소 과반을 보장하는 제도다.

이 위원장이 19대 총선 결과에 균형의석 비례대표제(40석)를 적용해본 결과, 새누리당은 미적용시(154석)보다 4석, 새정치민주연합도 128석에서 124석으로 4석 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자유선진당은 균형의석 적용시 6석으로 2석 가량 늘어났고 통합진보당은 17석으로 무려 6석이나 증가했다.

이 위원장은 “균형의석은 표의 등가성 확보를 위한 방안이라는 점에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차이가 없다. 선거를 목전에 둔 현재 상황에서 급격한 제도변화인 연동 비례대표제의 전면 도입보다는 그 장점을 살릴 수 있는 범위에서 부분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중재안을 토대로 여야가 협상을 벌여 15일까지 정개특위에서 선거구 획정 기준에 관한 공직선거법 개정을 마무리하고 다음달 10일까지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처리하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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