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환전상 '전주마트' 일당 검거, 리니지로 12억 부당이득

  • 등록 2015-09-11 오후 5:48:01

    수정 2015-09-11 오후 5:48:01

△ '리니지' 불법환전조직 '전주마트'가 적발됐다 (사진제공: 전주완산경찰서)


전주완산경찰서는 9일(수), MMORPG ‘리니지’ 게임머니를 불법으로 환전해온 ‘전주마트’ 일당 전모씨 등 4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5월부터 1년 4개월간 전주시 삼천동 사무실에 서버 50대를 설치하고 불법환전을 통해 12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경찰은 전모씨를 구속하고 종업원 3명을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영업장 내 설치 및 진열된 컴퓨터 116대를 모두 압수했다고 전했다.

피의자들이 운영한 ‘전주마트’는 세무서에 통신판매업으로 신고되어 있으나, 실상은 게임머니를 사고 팔기 위한 위장에 불과했다. 전모씨 일당은 인터넷 문자발송서비스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무작위로 문자를 전송, 구매자와 판매자들을 모집하였고 이후 고정회원들과 주로 거래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적발 당시 ‘전주마트’ 회원수는 약 8,000명에 달했으며, 피의자들은 여기서 매입한 58억 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70억 원에 되팔아 차익을 챙겼다.

주범인 전모씨는 자신이 직접 자금 관리 등 총책을 맡고, 종업원들에게 각각 아이템시세확인, 매입매출신청확인, 게임머니 매입판매담당과 같은 임무를 배정해 조직적으로 불법환전소를 운영했다.

이들은 지인 명의를 동원해 만든 ‘리니지’ 계정 46개를 여러 게임서버에 퍼트려놓고, 이용자들이 ‘전주마트’에 접속하여 게임머니 매입신청을 하면 전화로 연락해 접선했다. 우선 이용자를 게임 내 특정서버의 지정된 장소로 오게 한 뒤 매입할 게임머니를 받은 후 대가를 송금한 것이다. 불법거래에 사용된 캐릭터는 ‘전주상단’, ‘전주거상’, ‘전주마트’ 등이다.

또한, 게임머니를 구매하려는 이용자가 ‘전주마트’에서 구매요청을 원하면, 우선 운영계좌로 선입금을 받은 뒤 마찬가지로 게임 내 특정 지점에서 만나 게임머니 혹은 아이템을 넘겨주는 방식으로 재판매를 하였다.

완산경찰서는 피의자 일당이 불법으로 취득하여 은닉한 수익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하여 전부 환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압수된 '전주마트' 일당의 기자재 (사진제공: 전주완산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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