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천승현 기자]
동화약품(000020)의 생약 성분 액상소화제 `까스활명수`가 현행대로 약국에서만 판매할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15일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의약품분류소위원회를 개최하고 일반의약품에서 의약외품으로 전환되는 제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정장제, 소화제, 연고·크림제, 파스류, 자양강장제 등 44개 일반약에 대해 의약외품으로 전환키로 했다.
다만 액상소화제중 가장 많이 팔리는 까스활명수의 경우 구성성분중 `현호색`이 식품에서 사용할 수 없는 성분이라는 이유로 의약외품 전환 대상에서 제외됐다.
한독약품의 `훼스탈`, 대웅제약의 `베아제`, 동아제약의 베스타제 등은 국내에서 사용되고 있지만 일본 등에서는 의약외품으로 분류한 사례가 없어 의약외품에 포함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광동제약의 쌍화탕, 일양약품의 원비디도 약국에서만 구입할 수 있는 일반약으로 남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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