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어나보니…교도소 생활 18개월 미만 영아 14명[2024국감]

서울동부구치소 생활 4개월 영아 포함
수용자 55명 "자녀 현 양육자 누군지 몰라"
이건태 "수용자 자녀 범죄 노출 않도록 해야"
  • 등록 2024-10-08 오후 2:07:59

    수정 2024-10-08 오후 2:18:31

(이미지=법무부)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생후 4개월 영아를 포함한 생후 18개월 미만 영아 총 14명이 천안교도소 등 전국 교정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올해 7월 기준 여성수용자 양육현황’에 따르면 △천안교도소 9명 △서울구치소 1명 △서울동부구치소 1명 △인천구치소 1명 △전주교도소 1명 △제주교도소 1명 등 생후 18개월 미만의 영아가 생활하고 있다 .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5년간 여성수용자 임산부 및 양육 유아 수는 △2019년 19명(임산부 8명, 양육 유아 11명) △2020년 18명(임산부 9명, 양육 유아 9명) △2021년 21명(임산부 12명, 양육 유아 9명) △2022년 26명(임산부 14명, 양육 유아 12명) △2023년 22명(임산부 9명, 양육 유아 13명)으로 나타났다.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이건태 의원실 제공)
현재 전국 교정시설에 미성년 자녀를 둔 수용자는 총 8267명으로 이들은 총 1만2791명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수용자의 미성년 자녀의 주 양육자는 △자녀의 부 또는 모 6807명(82.3%) △자녀의 조부모 824명(10.1%) △위탁시설 192명(2.3%) △본인 또는 배우자의 형제자매 169명(2%) 순으로 나타났으나, 미성년 자녀가 혼자 생활하거나(51명), 누가 양육하는지도 모른다(55명)고 답변한 수용자도 106명에 달했다.

법무부는 전국 교정청 내 ‘수용자 자녀지원팀’을 운영하고 있지만 수용자의 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 사회복지사가 방문하거나 유선상담으로 생활실태를 조사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 의원은 “수용자의 미성년 자녀들의 인권을 보장하고 범죄의 노출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며 “법무부는 전국 교정시설에서 생활하는 영아들의 환경을 전면 재점검하고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수용자 중 55명이 현재 자신의 자녀가 어떻게 양육되고 있는지조차 모른다”며 “법무부는 이들의 자녀가 범죄에 노출돼 있지 않은지 적극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자료: 법무부, 이건태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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