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년 버티고 9000건 모르쇠...고액체납자 실명 공개도 무용지물

10년 이상 장기체납자 1만7927명…명단공개 대상자 4만1932명
한병도 의원 "형식적 명단공개…양심불량 악성체납 근절 필요"
  • 등록 2024-09-30 오후 3:46:00

    수정 2024-09-30 오후 3:46:00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에 따른 실명공개에도 36년을 버티거나 9000건 넘게 체납하는 악성체납자들이 확인됐다.

(사진=게티 이미지)
3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익산을)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방세를 1년 이상, 1000만 원 이상 체납해 명단 공개 대상이 된 체납자 4만 1932명 중 10년 이상 장기 체납하는 인원이 1만 7927명으로 43%에 달했다.

체납자 명단공개 제도는 2006년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1년 이상, 1천만원 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자진납부를 유도하는 간접 제재 차원에서 도입됐다.

체납 기간별로 보면 10년 미만 체납자가 2만4005명으로 명단공개자의 57.3%로 집계됐다.

10년 이상 장기체납자의 구간을 세분해서 보면 ▲10년 이상 15년 미만 8202명(19.6%) ▲15년 이상 20년 미만 4509명(10.7%) ▲20년 이상 25년 미만 2905명(6.9%)으로 확인됐다. 25년 이상 체납한 인원은 2311명으로 5.5%를 차지했다.

체납자별 체납 건수를 분석한 결과 10건 이상 체납한 사례는 1만8270건(43.6%)으로 나타났다.

세분화해 보면 10건 이상 30건 미만이 1만2196명(29.1%)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30건 이상 50건 미만 3130건(7.5%) ▲50건 이상 100건 미만 2133명(5.1%) ▲100건 이상 811명(1.9%)으로 집계됐다.

최장기간 체납자는 36년을 체납한 66세 장 모 씨로 체납액은 1400만원이었다. 최다 건수 체납자는 9210건(11억9300만원)을 체납한 48세 김 모 씨로 확인됐다.

한 의원은 “명단공개 제도가 도입된 지 20년이 다 돼 가지만 형식적 공개에 그치는 등 도입 취지의 실효성을 잃었다”며 “양심불량 악성체납을 근절할 수 있도록 강력한 징수 활동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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