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 가사돌봄노동자 연대회의 출범…"처우·차별 개선해야"

“이주 노동자 절박함 이용해 열악한 조건 조성”
"이탈 필리핀 가사노동자, 처우·차별 견디지 못한 것"
  • 등록 2024-09-26 오후 1:53:11

    수정 2024-09-26 오후 1:58:02

[이데일리 김세연 기자] 한국여성노동자회 등 31개 노동·시민단체는 가사관리사의 열악한 처우와 차별 환경을 개선하라며 ‘이주 가사돌봄노동자 권리보장 연대회의(연대회의)’를 출범시켰다.

26일 서울 중구 서울특별시청 앞에서 이주 가사돌봄노동자 권리보장 연대회의 기자회견에 참여한 회원들이 주먹을 불끈 쥐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김세연기자)


연대회의는 26일 오전 11시께 서울시청 앞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착취당해도 되는 사람은 없다. 이주노동자의 권리를 즉각 보장하라”, “돌봄의 공공성을 국가가 보장하라”는 등의 구호를 외치며 저평가되는 가사 돌봄 노동 문제를 해결하고 공공 돌봄을 확대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이들은 정부가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언급하며 이주가사노동자에 대한 착취를 공식화하고, 공공 돌봄 책임을 이주노동자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혜정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사무처장은 정부의 필리핀 가사노동자 도입 시범사업에 대해 “여성의 돌봄 노동 부담을 저임금 이주여성 노동자에게 전가하여 돌봄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성 인종차별적인 정책”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정훈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지금의 정책이 해답이 아니라며 “돌봄노동자가 필요하면 돌봄노동자 처우를 개선하고, 돌봄 서비스 가격이 문제라면 공공 돌봄서비스를 강화하면 된다”고 말했다.

정부의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추진으로 필리핀 가사관리사 100명이 지난 8월6일 새벽 입국해 교육 기간을 거친 후 이달 3일 현장에 투입됐다. 최근 필리핀 가사관리사 2명이 임금체불 등 경제적인 문제로 숙소에서 무단 이탈했다는 사실이 알려졌지만 고용노동부는 “근무시간이 불규칙하고 서비스 수요 변경이 빈번한 가사·돌봄 서비스 특성상 이용대금 확정·납부 등에 시간이 소요될 수 있어 임금 체불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무단 이탈은 출입국관리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답했다.

연대회의는 이에 대해 임금 체불 문제를 업계 관행으로 돌리고 가사관리사에 불법체류자라는 낙인을 찍고 있다고 비판했다. 연대회의는 출범 선언문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오히려 이주 가사돌봄노동자에 대한 혐오를 부추기는 것”이라며 고용노동부에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배찬민 한국여성민우회 활동가는 “엄격한 자격 인증을 요구받고 교육까지 모두 이수한 노동자가 그나마의 안전망을 벗어나 ‘불법’을 선택하게 만든 원인이 무엇일까”라며 “절박함을 이용해 열악한 조건을 외주화하고 정당화하는 말들을 멈춰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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